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4년 3월 7일
시행일: 2024년 3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예산집행ㆍ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 부서장’이란 재외동포청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5조(보조사업의 시행공고) 총괄 부서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와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 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4. 그 밖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채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작하되 15일 이상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외이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 소관 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장: 보조사업 소관 국ㆍ관의 장
2. 당연직 위원: 보조사업 소관 각 국ㆍ관의 부서장
3. 위촉직 위원: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해당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기준 및 양식 등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⑧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업무상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처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남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해외이전 등 보조금시스템에 예탁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 수행 관련)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보조비목의 신설이나 보조비목 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및 해외 현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보조사업비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재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등 해외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별도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이름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중 현지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이때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를 통지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9조(자료의 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점검 실적은 연 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별지 제7호서식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5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가,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5항의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거짓신고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장의 지시ㆍ감독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 부서의 요청(별지 제8호서식 참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25조(부정수급 점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그 밖에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담당 부사장은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마쳐야 한다.
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6조(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9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
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2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금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4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