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법무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3.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2.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3.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4.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
5.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① 제2조제1항의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의 외부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만 개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등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및 법무연수원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법무연수원은 제3항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중 3명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자의 선정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분야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기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④ 과제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선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ㆍ의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연구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연구자 편중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제5조의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제6조의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윤리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검수관을 지정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이하 "검수조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검수관은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 지정한다.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과제완료 20일 이전에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과제담당관은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지 11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파일 포함)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 및 결과평가서에 대하여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60점)에 미달 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여 제출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아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정책연구 성과점검계획에 따라 법무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 수행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할 수 있다.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심의한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