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4년 3월 8일 시행일: 2024년 3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장을 말한다. 3. "수색원"이란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중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는 자를 말한다. 4. "중간관리자"란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중 수색원을 관리하는 등 대구지방환경청의 ASF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수색원, 중간관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근무 지역) 근무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지역(시ㆍ군 등)으로 한다. 단, 수색원은 ASF 발생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해당지역에 채용된 수색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인접지역으로 지원한다. 제5조(조편성) ① 수색원은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1개조는 2∼5명으로 구성한다. ② 조장은 채용권자가 지정하며, 수색지역의 수색경로(위험지역 파악)를 사전숙지 및 선정하여 조원들의 위반행위, 안전관리 등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제6조(직무) 수색원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중간관리자는 수색원을 복무관리하며 울타리 관리 등 ASF 대응 업무를 지원한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지역ㆍ의심지점 및 인근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2. 채용권자가 지정한 조별로 수행(개별 행동 및 지정장소 외 활동 불가) 3. 일일활동일지 작성ㆍ제출(수색원 조장이 별지 제1호 서식 ‘ASF 수색원 안전보건 및 일일상황보고서’를 제출) 4. 수색업무 투입 전ㆍ후 개인 및 장비, 차량 소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착용ㆍ사용 5. 폐사체 발견시 관할 시군 신고 및 대구지방환경청 보고(폐사체 위치ㆍ좌표 및 사진) 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시한 업무 제7조(근무복) 수색원은 산악활동에 용이한 복장을 착용하며, 지급한 안전용품(조끼,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및 감독자) ① 수색원의 근무지는 근무지역 내에서 동리 단위로, 2주 간격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통보하며, 해당 지역 내 멧돼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산악지대 등)으로 한다. 단, 위험지대는 진입을 금지한다. ② 중간관리자의 근무지는 대구지방환경청(또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사무실 및 ASF 발생ㆍ주변지역으로 한다. ③ 감독자는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담당(또는 지원) 주무관 및 중간관리자로 지정한다. 제9조(근무일 및 시간)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한다.(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②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은 필수로 한다. 단, 근로자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일 및 휴가) ① 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수색원은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안전상 현장업무가 곤란한 경우 "휴일(무급)"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일(무급) 하루전 수색원에게 알린다. ②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1조(특별휴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공가)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할 수 있으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5.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수) 보수는 본부 생물다양성과에서 지정한 근무수당을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조장은 조원통제 등 조장임무 동기부여를 위해 1인당 월 4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제4조 근무지역의 인접지역으로 지원근무 할 경우 1조당 하루 2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제15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 등) ①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사체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ㆍ불법 신고, 사체편취, 수색활동 소홀 적발시 2. 채용권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건강 상태(산악 수색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기간제근자로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 또는 감독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업무상 뛰어난 발명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2.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징계의 종류)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소속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4.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5.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다) 7.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8.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9.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개인정보 고의 유출ㆍ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 또는 비위정도가 심각한 경우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징계위원회 등)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의결기간, 결과통보,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경고조치)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간 2회이상시 근로계약 연장 체결 또는 채용시 불이익 될 수 있음) 제25조(손해배상 책임)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