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말한다.
4.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신청"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2.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2. 법 제20조제3,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
3.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6.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7.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10.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1.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12.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13.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14.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16.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7.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및 관리에 대하여 법, 영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증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수산물: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
2.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하는 식품
3. 무항생제수산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 면허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수산동물
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5. 취급자 인증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①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病性)감정 항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2호
2.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②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규칙 별표 3 제2호자목 및 별표 11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외한 생산물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규칙 별표 4 제1호사목에 따라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품목과 기록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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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10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라 생산자는 인증종류별(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로 신청하고,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는 업체별로 신청한다.
③ 단체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
④ 인증사업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인증사업자명 또는 인증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④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불시심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규칙 제19조 및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
2.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록해야 한다.
제3장 인증의 표시
①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세부 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사업장 소재지에 인증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3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
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
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
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
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표시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제4장 사후관리
① 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나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원장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생산지 관할 지원장이 실시한다.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② 시료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오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이 실시한다.
4.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5장 그 밖의 행정사항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수거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3. 인증 사후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증품 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원장 및 관할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인증수수료는 규칙 별표 13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규칙 별표 13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등에 필요한 심사관리비의 표준심사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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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자ㆍ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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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표준심사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ㆍ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 시마다 4,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인증기준 이행교육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규칙 별표 3 제2호, 제3호, 제4호 및 별표 11 제1호,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인증 시: 3시간
2. 인증 갱신 시(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
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