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4년 3월 7일 시행일: 2024년 3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동해청 및 각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재택당직"이라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당해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동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4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청장은 당직근무자를 증원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과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자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③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② 각 과ㆍ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해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운영지원과장 또는 해양수산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도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형 Master Key)

6.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우리청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연락망도에는 전화ㆍ거주지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이상 기록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의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별지 제2호)을 매 2시간 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인 경우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21:00ㆍ06:00기준으로 외곽 및 내부 보호구역은 반드시 순찰해야 하며 특히 취약구역인 충전실ㆍ창고 외곽출입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동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업무관련 담당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당직점검)

청장은 당직근무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확인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일지 기록유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동해청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실 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령중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해 청장 및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동해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상근무조는 청장이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과ㆍ소별 1명이상 24시간 근무한다.

③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통신 및 차량운전 등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편성해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각 사무소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제20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고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사무소 및 전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본부, 동해청 및 사무소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때에는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제2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소속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하되 문서처리 및 통신ㆍ운전 등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ㆍ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장 재택당직자근무요령

제25조(재택당직근무요령의 목적 및 정의)

① 재택당직 근무요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무인전자 경비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등의 재택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무인전자 경비장치란 청사 등의 시설에 대해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해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해 경비 및 보안을 대행ㆍ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③ 재택당직근무란 당직근무면제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후 연락체계유지, 긴급사태대처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자가 재택에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재택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① 재택당직근무명령은 월 1회로 하며 명령내용은 전화번호, 거주지 약도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된 전문용역업체에게 사전통보 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관외출장,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내용을 계약된 전문용역업체에 사전 통보 해야 한다.

제27조(재택당직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제28조(재택당직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재택근무를 신고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 인계ㆍ인수는 근무일지로 하며 출ㆍ퇴근시 휴대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재택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9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하게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비상연락 및 보안사고방지에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청사출입문 개폐 확인

2. 당직실 전화 착신통화 전환했는지 확인

3. 무인전자 기계장비시설 작동하는지 확인

4. 재택당직근무자 숙소와 연락업체간 유선시설 이상유무 점검

5. 재택당직근무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체제유지

6.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③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하는 사무소장은 재택근무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해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1조(재택당지근무상태 점검)

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동해청장은 소속직원의 재택근무 상태를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계약된 무인전자경비 전문업체의 비상출동시간 등을 년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동해청 당직근무자는 사무소 재택근무현황을 파악ㆍ유지해야 한다.

제32조(재택당직근무 해제)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4. 기타 사무실(당직실)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23.12. 8)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