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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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을 통제 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 청 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2. 입주 업ㆍ단체 직원의 차량(단, 무료주차 대수는 입주업체 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기준으로 한다)
3. 기상악화 및 선박결함으로 회항 또는 출항 취소되는 당해선박의 여객 차량
4.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 또는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항하지 못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단, 여행일정 확인(인터넷 예매 및 왕복승선권)이 가능한 여객의 경우에 한함]
5. 일반차량(견인차, 보험사 긴급출동차)중 10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승용차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6.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7.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③ 터미널 입주 업ㆍ단체에 업무 차 방문한 차량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주차 하게 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