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02 발령일: 2024년 1월 10일 시행일: 2024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증명소지자에 대한 의무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구조건 등

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

3.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

4.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사후 인증관리절차

5. 부가형식증명(STC)을 소지한 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소지자 의무사항 등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공급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 공급업체의 이행절차가 생산승인소지자의 구매요구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소지자의 부적합사항으로 간주된다.

3. "생산승인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5. "적합성(Compliance)"이라 함은 항공법규 및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하며, "합치성(Conformity)"이라 함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인적자원이 설계도면, 규격, 시험절차서 또는 안전ㆍ지정 요건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6.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8. "감사(Audit)"라 함은 기 수립된 공급자의 시스템 및 검사된 제품 또는 관련한 부품 또는 공정을 구매요구조건, 기술자료 또는 규격에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9. "평가(Evaluation)"라 함은 해당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

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12. "외국 제작자(Foreign Manufacturer)"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13. "제작증명위원회(Production Certification Board)"라 함은 원활한 제작증명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14. "품질관리자료(Quality Control Data)"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신청자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의 내용을 기술한 자료로써 이러한 자료는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절차, 공정, 검사, 시험, 규격, 차트, 목록, 양식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체계(Quality System)"라 함은 품질관련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실행하는 책임,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가진 조직체계를 말하며, 여기에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된다.

1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라 함은 법적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작 조직의 관련 분야에서 품질 유지 및 개선 노력을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한 경영관리체계를 말한다.

17. "품질관리(Quality Control)"라 함은 제품의 품질 요구조건을 달성하고자 품질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8. "근본 원인(Root Caus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시스템적 또는 재발성 부적합사항의 내재적인 원인을 말한다.

제2장 제작증명 절차

제4조(제작증명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제작증명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증명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한다.

2. 제작증명 신청서의 접수현황, 기술자료, 평가자료 및 증명서 교부현황 등을 관리한다.

3. 품질관리자료,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평가 점검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

4. 제작증명위원회 및 제작증명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제작증명 평가를 수행하며 적합성을 최종 확인한다.

5. 제작증명서를 교부하고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의 개정현황을 관리한다.

6. 제작증명소지자의 감항성유지를 위해 인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작증명소지자를 관리 감독한다.

7. 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 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및 기술검증업무를 별지1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한다.

제5조(제작증명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초 제작증명이나 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 이전 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제작증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증명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작증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작증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제작증명위원장은 인증기술, 시험 및 검사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증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정한다.

3. 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는 제6조의 규정과 같다.

③ 제작증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

①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증명서 교부요건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 제작증명 평가팀의 평가결과 검토 및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다.

②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증명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팀에 해당업무를 부여한다.

④ 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이 제작증명 평가 업무 중 의사결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의 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 제작증명위윈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팀의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⑦ 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종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제작증명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대한 지시, 요구, 확인을 할 수 있다.

1. 평가팀의 평가결과 이외에 불만족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평가팀에게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토록 지시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시정조치

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⑨ 제작증명위원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완료된 이후 최종의사결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제한)형식증명소지자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다만, 면허생산 협정서에 형식증명소지자와 해당 감항당국의 설계변경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한 부가형식증명소지자

제8조(신청자료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자료가 해당 규칙 제29조의 규정 및 본 규정 제10조의 요건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품질관리자료가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의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작증명 평가팀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위원장을 지정하여 제작증명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 한 후에 기술자료의 검토 및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위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작증명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할 경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팀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팀은 평가팀장과 평가원으로 구성한다. 신청자의 제작공장에서 적용되는 공정이나 절차의 형태나 복잡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③ 평가팀은 신청자의 제작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직원이 4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1명 내지 3명

2. 직원이 400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2명 내지 4명

3. 직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팀장1명에 팀원 3명 내지 5명

④ 평가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 관련 기술경력 6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4년 이상인 자

3.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자

4. 항공산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자

5. 항공우주분야의 제작 및 설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정책 및 목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문서 작성능력을 갖춘 자

제10조(품질관리자료 평가)

①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절차 등을 기술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

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 및 사후 인증관리체계(이하 "사후인증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②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주요 검사를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시정조치 결과 및 추가 제출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품질관리자료의 승인은 품질관리체계 평가 계획서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팀장은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

①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규정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제조공정 및 시험절차 등이 관련 규정, 형식승인된 설계자료 및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계획)

평가팀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체계 평가절차)

① 평가팀장은 평가 전에 평가팀 회의를 소집하여 평가 계획, 목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업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팀장은 평가 시작일에 평가팀 및 신청자의 주요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팀 및 신청자의 소개

2. 평가의 범위 및 목적

3.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요

4. 공식 의사전달자 결정

5. 평가팀 지원 요청 및 시설 사용가능여부 확인

6. 최종 및 수시 회의일정 결정

③ 평가는 별지 제1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및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에 따라 진행한다.

④ 평가는 면담, 문서 및 자료의 조사, 대상 부서의 업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원은 평가시 확인한 모든 부적합사항을 관련 조항과 함께 기록 하여야 한다.

2.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관찰, 측정, 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비교 검증되어야 한다.

3. 평가 중 평가팀장은 평가목표달성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원에게 배정한 업무와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형식설계자료,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5. 임의의 부품이나 공정 등을 선택하여, 이들의 관련기준, 절차, 표준에서 규정하는 각 요구조건을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부품이나 공정 등이 관련 기준, 절차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제14조(평가종결회의)

① 평가팀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후, 평가팀 및 신청자가 참석하는 평가종결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평가종결회의의 주요목적은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회의 기록은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팀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사항을 조정하고, 시정조치 및 후속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 처리)

① 평가팀장은 모든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적합한 시정조치가 수행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팀장은 신청자에게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 보고 및 결정)

① 평가팀장은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및 완료여부를 제17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위원회 결정사항 또는 평가보고서에 따라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또는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공장이 관련 규정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확인)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는 제품에 취해진 조치

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취해진 검사 및 조치

4.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

5.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6. 부적합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완료 일정계획 및 완료여부 등

제18조(제작증명서의 교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제작공장의 주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 협력공장이 있는 경우, 주 제작공장의 주소 아래에 별도로 구분ㆍ표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생산승인지정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의 일부로서 생산승인지정서를 제작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산승인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제작증명서에 의해 생산을 승인받은 개별 제품의 형식증명서 번호

2. 승인 제품의 모델 번호

3. 제작증명서 교부일자

제20조(제작시설의 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작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작증명 자료의 보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자료는 평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품질관리체계 변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 교부 후,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 (제한)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증명된 특정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으로 구성된다.

나. 제작증명서는 승인된 제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한다.

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작증명서는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제작증명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22조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작증명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서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휴가기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3. 생산 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된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소지자에 대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제작업체에 대한 제작증명을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제작증명소지자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 시 승인 받은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생산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항공기등의 다중생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제작증명서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가 (제한)형식증명서 및 모델 등을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제작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새로운 항공기등의 생산이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 품질관리자료의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③ 제작증명소지자가 승인받은 항공기등의 생산을 중단하여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에서 당해 (제한)형식증명서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④ 제작증명소지자가 완성항공기등을 생산하는 것을 중지하였으나 예비품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지자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제27조(국토교통부의 검사 및 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에 대한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제작증명소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전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항공기등을 생산하는 공장 사무실에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증명서를 전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소지자의 특권)

<삭제>

제30조(양도의 금지)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1조(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서를 자진 반납, 제작증명소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효력의 정지나 취소, 제작증명서 말소일자의 도래 또는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제32조(수수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규칙 별표 47에 의거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평가 또는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검증시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외에 주기평가, 수시평가를 포함한 세부평가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과 평가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현지출장비용 등의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접인건비: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한 검사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

2. 간접비: 해당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비, 전기료,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직접인건비의 35%

3. 직접경비: 해당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술자료 분석 등의 실제소요 비용

4.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공과금, 연구활동진흥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인건비의 17%

제3장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

제33조(목적)

본 장의 목적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생산승인 요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4조(생산승인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생산승인을 위해 수행하여야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가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자료에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제출한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평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할 수 있다.

라. 승인한 품질관리자료를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해당 규정, 승인된 품질관리자료 및 형식설계 자료에 따라 신청자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작공장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평가팀장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신청자 및 소지자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자 및 소지자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신청자 또는 형식승인소지자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대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출자료를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제출한 품질관리자료에 기존의 품질관리 절차(예를 들면, 군용항공기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소지자는 승인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소지자는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들로 구성된다.

(나) 형식승인서는 승인된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한다. 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실제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므로 사서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형식승인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형식승인소지자가 이전한 주소의 제작공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자는 형식승인서가 재발급되기 전에는 새로운 공장에서 제작한 품목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형식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휴가기간과 같이 정상적인 기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3.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⑤ 형식승인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기술표준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용 부품을 제작하여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기술표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선적서류에 기록하여 이를 개별 부품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

2. 기술표준품 표시는 개별 부품이나 하위 조립품이 아닌 형식승인을 받은 최상의 조립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원 형식승인소지자가 관련 기술표준품에 장착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부품에 대한 표시 요건은 기술표준품의 해당 설계자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추적성이 있어야 한다.

⑥ 형식승인소지자 이외의 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표시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

제36조(제작증명의 준용)

①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 및 기준은 제작증명의 제10조 내지 제17조의 조항을 준용한다.

②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한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인증관리 프로그램

제37조(목적)

본 장은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인증관리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에 대해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정기 및 수시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 인증관리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검사관(PI) 평가와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ACSEP) 계획수립 및 수행

나. 공급업체관리에 대한 감사 계획수립 및 수행

다. 생산제품에 관한 제품감사 계획수립 및 수행

2. 수시 인증관리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품의 감항성 또는 합치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 평가

나. 품질관리 문제와 관련된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DR, 이하 "고장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조사

다. 법 및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마.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 결정 및 수행

3.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증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검사관 교육 계획수립

나.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감사ㆍ평가 계획수립 및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팀 선정

다. 지속적인 인증관리 개선

라. 일반적인 인증관리 정보의 배포

제39조(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당해 공급업체가 본 규정에 적합한 생산승인 및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승인소지자는 모든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승인소지자의 검사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납품(direct shipment)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생산승인소지자는 직접납품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

나. 인수검사나 시험과 같이 생산승인소지자 공장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인수검사를 생략해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공급업체 현지평가와 부품검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개별 부품 출하시 출하장, 송장 또는 생산승인의 조건하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서 등의 기타 문서를 동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검사 및 수락은 생산승인소지자가 수행해야 한다.

라. 해당 승인하에서 제작된 부품을 위한 선적서류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시 적격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마. 해당 부품의 마킹정보를 공급업체에게 사전 승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3.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가 생산승인 및 규정에 적합한 사전승인(계약 등)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의 최신목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에게 당해 제작공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를 받아야 함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22조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협정 또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공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정기 인증관리 감사/평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검사관 평가, 공급업체관리 감사, 생산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등의 일정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기 인증관리업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관 평가 : 연간 2회 이상

2. 공급업체관리 감사 : 연간 2개 내지 4개 업체

3. 제품감사 : 연간 1회

4.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 연간 1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를 이용하여 검사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인증관리의 일부로서 부품, 자재, 공급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연간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연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승인소지자의 당해 구매요구서 또는 품질요구조건을 기준으로 각 감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관리 감사 계획을 사전에 당해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할 생산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승인소지자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제품의 감항성 평가를 위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에 대해 다음 각목의 생산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생산감사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소지자가 검사를 완료한 생산공정 과정 중 임의의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

나. 제품감사는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검사관 평가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치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불량을 유발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 선정시 다음 각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고장보고서(SDR)에 기재된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나. 운용자가 관리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다. 소지자의 도면, 공정 규격서, 시험 규격서 및 품질관리절차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분류한 특성 및 특징

라. 곡률반경, 표면처리, 주조물에 대한 기계가공, 카드뮴 도금, 비파괴검사 등과 같은 비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목에 대해 생산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최종 제품

나. 중간조립품

다. 단품

라. 원자재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생산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해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생산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운용 및 기능 시험기준에 대한 최종제품 또는 중간조립품의 합치성

나. 승인된 설계자료에 규정된 당해 특성에 대한 실제 측정 기록치의 합치성

다. 외부 결함에 대한 제품 육안검사

라. 승인된 설계자료 또는 구매 요구서의 요건에 대한 실제 식별표시의 합치성 및 생산공정에서의 식별표시 유지성

마. 문서 및 기술자료의 재개정, 유지상태 및 적합성

바. 특수공정 관리의 적합성

사. 원자재 관리의 적합성

5.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의 합치성검사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인증관리 감사 또는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고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인증관리를 위한 감사 또는 평가 중,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 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1조(수시 인증관리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수시로 감사,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품질관리체계에서 당해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지속적으로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치성

2. 변경된 품질관리체계가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만족 및 실질적 이행 가능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평가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체계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2. 요구된 시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제43조(고장보고서(SDR) 등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불량, 결함 등에 대한 보고나 사고보고서 또는 고장보고서(SDR)를 접수 시, 당해 보고서의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사항에 다음 각호의 설계 또는 생산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파손,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작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이름과 주소

2. 소지하고 있는 증명서 또는 승인서의 형식 및 번호

3. 결함 제품 또는 부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모델 또는 부품번호

4. 제작자가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조사 결과

5.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의 원인

6.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7. 운용중인 제품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제44조(특별 감사, 평가 또는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적인 작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 평가, 생산감사, 공급업체관리 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의 사용 및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따른 특별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인증관리 감사 또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평가의 종류를 결정하고 제40조 내지 제41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감사 또는 평가 계획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반복적으로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과다하게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5. 생산승인소지자가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6.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7. 생산승인소지자가 장기간의 휴업 이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8.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5조(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한 감사ㆍ평가ㆍ조사 결과 관련 규정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승인소지자에게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고 다음 각목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사항이 안전, 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사항인지 또는 단순한 부적합사항인지에 대한 판단

나. 부적합사항이 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 절차 또는 구매 요구서 요구조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목에 준하여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 안전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이미 납품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나.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사항이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것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구매요구서에 대한 공급업체의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의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장의 내부규정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 구매요구서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단순 부적합사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아. 인증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자.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필요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공급업체가 생산승인소지자의 승인 범위 이외에 부품을 판매한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시정조치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다음의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내용

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부품을 식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관련된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

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분야나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

4.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근본 원인

5.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6.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근본원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완료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ㆍ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항공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하고 운영자 등이 관련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생산승인의 취 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

2. 항공기 등이 생산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규정위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 평가 또는 조사결과 생산승인소지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작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유효기간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