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41 발령일: 2024년 3월 6일 시행일: 2024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차보전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5. "지원금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6. "실수요자"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7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 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신청서"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9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조건) 이차보전의 한도,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한도 :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감액분의 최대 200% 지원 2. 이차보전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보전금리 : 최대 5.5%(단, 기업 최소 부담금리는 0.5% 이상) 제5조(심사위원회) ① 전문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기술 분야 전문가 2. 재무 분야 전문가 3. 경영 분야 전문가 4. 금융ㆍ투자ㆍ법률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R&D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 신청서 평가 및 실수요자 선정 2. 실수요자 결정 취소에 대한 심의 3.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④ 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이차보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차보전 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수요자의 선정 및 관리 2. 자금의 집행 관리 3.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4.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 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취급금융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자금 운용을 위해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급금융기관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신청 자격 3. 선정절차 및 방법 4. 대출 조건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은행을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은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자금 운용 원칙 2. 대출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 상환 방법 4.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의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운용 업무를 전담하고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수요자) 사업에 선정된 실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신청 서류 제출 2.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진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자금 관리 및 원리금 상환 4. 각종 보고서의 제출 5. 성과조사 자료의 제출 6.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제9조(사업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3. 사업 추진체계 4.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 5. 취급금융기관 목록 및 정보 6.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사업 시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중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취급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다만, 실수요자가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여신한도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BM기획ㆍ시제품 제작ㆍ시험인증ㆍ수출/마케팅ㆍ연구장비구입ㆍ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ㆍ사업화 자금으로 사용하는 기업 ②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2.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제11조(신청서 제출)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1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를 빠짐없이 모두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신청서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 검토) ① 전문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 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1.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2. 지원 자격 부적격,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3. 서류보완 요청 시 통보한 제출 기한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차보전 대출 추천) ① 전문기관은 제5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취급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여부 및 대출의 범위 등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추천은 어디까지나 이차보전과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서 추천하는 것이므로 추후 추천되는 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추천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급금융기관은 추천되는 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취급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심사한 후 취급금융기관의 위험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이 규정과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4조(협약의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해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별지 5호의 협약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혹은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혹은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을 변경 혹은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16조(대출 신청)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취급금융기관(제7조에 의해 취급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된 후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추천 대상자는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수요자 결정)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신청을 받으면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문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실수요자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문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실수요자의 의무) ①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실수요자 결정 취소) ① 전문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심사 시에 실수요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거친 후에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규정과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전문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를 실수요자와 전문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금융기관 대출)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을 시행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 등 취급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공급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 상품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취급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차보전액은 취급금융기관이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차보전액을 의미하며, 본 제21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이차보전액이라 함은 이와 같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제20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월 15일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이차보전 한도 등)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②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3조(이차보전액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3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이차보전액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문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는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실수요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9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문기관은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액 지급을 중단하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에 따른 기지급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결과 보고) ① 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 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대출금 중 운전자금은 바로 입금되며, 시설자금은 별도의 실사를 거쳐 입금될 수 있다. 실수요자는 대출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모든 지출 내역은 통장에 표기되도록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실수요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지원 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실적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취급금융기관의 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실수요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3. 실수요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해당 이차보전액 전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실수요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19조제1항 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8조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1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3. 제20조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투자, 합병 관련 경과 등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29조(원리금 상환 등) ① 원금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실수요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액을 지급한 후, 그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 보호) 취급금융기관 및 전문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