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16 발령일: 2024년 3월 6일 시행일: 2024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2조(인증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1. 유료ㆍ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제3조(인증제 운용 및 포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1항 및 이 고시 제2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제9조에 따라 해당기관을 평가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운영기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 2. 인증평가위원의 양성 및 연수 3.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조(인증 신청)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2. 고용서비스 현황서 제6조(인증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노동 또는 고용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속한 사람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책임자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 제5조의5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 등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제7조(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고시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위하여 고용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기관ㆍ학계ㆍ노동계ㆍ경영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평가위원 인력후보군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용과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고용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위원의 선정을 배제한다. 1. 평가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 3.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력후보군에 포함된 전문가 중 15명 이내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 1또는 별표 2의 인증지표에 따라 심사한 후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서류심사 결과 신청기관으로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관에게 평가 안내사항을 현장실사일 또는 발표심사일의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지표 구성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방법 가. 제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나. 대표자 면담, 직원 인터뷰, 전산 확인 등 현장조사, 우수서비스 창출 사례 발표 등 2. 중점 평가항목 가. 직업소개사업: 고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의 적절성 및 투자, 우수서비스 창출 등 성과에 관한 내용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정보신뢰성 및 검증체계, 정보보안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에 관한 내용 ⑤ 평가단은 제4항에 따른 현장실사 또는 발표 심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지표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을 각각 득점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0조(인증서 등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 등의 반환)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 및 인증패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① 제10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변경 및 재발급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 및 재인증)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4조(인증마크의 표시 및 홍보) ① 제10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인증마크와 인증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우대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3년간 인증마크 사용 2. 정부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3.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4. 고용센터 시설이용 및 정보망 연계 5. 고용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제16조(지도점검)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소비자,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후관리 방문)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예산집행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민간 평가위원과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현지 활동비) 운영기관의 장은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