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3월 4일 시행일: 2024년 3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5.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 "직접구매품목"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6. "주요 구매기관"이란 단일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 이상을 구매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을 말한다.

8. "적격조합"이란 제7호에 따른 조합 중 중기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조합을 말한다.

9. "관련단체"란 제7호에 따른 조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10. 삭 제

11.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1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말한다.

13. "세부품목"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14.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5. "소액수의계약"이란 영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법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말한다.

17. "공동사업"이란 규칙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

18. "제조 소기업 등"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말한다.

20. "수탁기관"이란 중기부장관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세칙)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기부장관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별도 공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부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중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영 제6조제6항제2호와 같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물품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의 신산업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경쟁제품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 중기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추가 지정 신청된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1. 물품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경쟁제품 지정 효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물품정보 변경된 세부품목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 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 지정 및 지정 제외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지정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검토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제품 명칭 및 분류에 따른 신청 여부

2. 제8조 제품별 또는 세부품목별 추천요건 충족 여부

3. 제8조의2에 따른 독과점 유의품목 또는 집중도 관리품목 해당 여부

4. 제9조에 따른 추천 제외 요건 해당 여부

5. 추천 신청된 제품의 관련 산업 현황

6. 경쟁제품 지정시 업종별 중소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7. 중소기업자간 유효한 경쟁입찰 가능성

8. 이해관계자 및 수요기관의 의견

9.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품 지정 필요성

10. 신산업 제품 여부 및 혁신성 검증

11. 기타 경쟁제품 지정의 필요성

제4조의2(분과별 전문위원회)

① 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별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천서 검토

2.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3.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안 마련

제5조(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①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지정을 원하는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는 제6조 제품분류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경쟁제품의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제품을 직접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명 이상(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연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추천 신청은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관련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의결한 관련 단체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구성원 현황 (신청 제품에 대한 생산ㆍ제공 능력, 기업규모)

2. 신청 제품의 유통ㆍ거래 구조 등 특성, 관련 기업 현황(직접생산ㆍ제공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 관련 업종 및 기업 현황), 시장 규모, 공공기관 구매액, 수출입 동향

3. 경쟁제품 지정 효과(경쟁제품 지정 이력이 없는 제품은 기대효과)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경쟁제품 지정의 필요성과 그 증빙자료

4. 신청일 현재 고시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없는 경우 세부품목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수를 추정한 근거(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에 대한 증빙자료)

5. 기타 중앙회장이 지정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조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수의 2/3 이상 조합의 지정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제품이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신청ㆍ접수를 통한 반대의견 검토 및 1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

⑤ 관련단체 등이 아닌 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추가지정이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제외의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을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가능성

2. 해당제품과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

3. 경쟁제품 지정시 업종별 중소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

① 경쟁제품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하되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추천과 지정을 한다.

1. 제품은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분류(6단위)의 물품 분류번호 및 품명

2. 세부품목은 제1호 제품에 속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세부품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가 어렵거나 경쟁제품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완적으로 활용

가. 수요처 규격

나.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다. 세부품목의 규격, 재질, 용도 등

② 경쟁제품에 대한 해석은 제1항에 따른 분류 및 수요처 규격 내에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추천요건)

①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부품목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세부품목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것

2. 전년도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발주 빈도의 편차로 인해 전년도 공공수요가 추천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 중 유리한 기간의 연간 평균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 중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5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품 추천시 특례 적용은 동일 제품에 대해 2회로 제한한다.

제8조의2(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 세부품목 중 공공조달시장 내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가 세부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각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품목을 독과점 유의품목 또는 집중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5건 이하 발주 또는 계약금액 기준 상위 3건 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발생

2. <삭제>

3. 집중도 관리 품목의 지정요건 : 전년도 또는 최근 4년간 2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발생

② 중기부장관은 집중도 관리품목에 대하여 매년 공급 집중도를 평가하여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해당 여부 판단 및 제2항에 따른 공급 집중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때에는 매년 4월말 기준의 최종 계약 통계를 활용한다.

제8조의3(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2호의 신산업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혁신기업 단체의 장이 추천한 제품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관련된 산업

② 제1항의 신산업 제품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요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세부품목을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

2. 공공기관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년도 구매액 또는 당해연도 구매예정금액(구매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1억원 이상

③ 제1항의 혁신기업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협회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6.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7. 중소기업융합중앙회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

제9조(추천제외)

중앙회장은 추천 신청된 세부품목이 제8조의 추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삭제

2. 경쟁제품을 신청한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가 추천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과반수가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

4. 중기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당해지정기간 내 지정을 제외한 경우

5. 중견기업, 대기업 제품 및 수입품이 없는 경우. 다만, 신청단체나 중소기업이 향후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업 진출 또는 수입품 유입 가능성 등 지정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6. 최근 5년간(추천연도 포함) 3회 이상 제8조의2에 따라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지정 제외)

① 중기부장관은 당해 지정 기간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않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입찰에서 담합, 고의적 유찰 등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과반수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정 추천 신청시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경쟁제품에 대한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4. 경쟁제품 관련단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과반수가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5. 경쟁제품의 관련 단체 또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상당수가 당해 지정기간 중 공공입찰에서 담합 또는 고의적 유찰 등 부당행위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경우

6. 사회ㆍ경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7. 당해 지정기간 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과반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된 경우

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정기간 내 경쟁제품의 지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① 중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품 최초 지정ㆍ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당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경우 : 지정 유지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다만, 제8조의3에 따른 신산업 제품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면 지정 유지

제11조(재심청구)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정기간 내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관련단체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10인이상이 연명하여 청구)는 지정제외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기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제1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각 항에서 정한 경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기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단 구매정보망을 통해 조회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등을 통해 참여자격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참여 당시 중소기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3조의2(청문)

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청문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공인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청문 실시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 인적사항과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참여제한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 후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열람ㆍ확인토록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처분 대상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사안에 대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ㆍ용역)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 구매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4조의2(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

① 중기부장관은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영제7조제4항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공기관명

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공고명, 공고번호, 공고가 등록된 전자조달시스템)

3. 구매대상 경쟁제품의 정보(세부품명과 세부품번 포함)

4. 경쟁제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이유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낙찰자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협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협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5조의2(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①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이하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기준으로 전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비율이 20%미만일 것

2.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중 소기업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세부품명번호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② 중기부장관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추천하려는 경우 지정요건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⑤ 중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삭제

제4장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 등

제16조(적격조합의 확인 등)

① 중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된 적격조합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적격조합의 사후관리 등)

① 적격조합은 확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별로 전년도 말일 현재 조합원사 현황 및 조합의 전년도 공공시장 매출액 등 운영상황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부장관은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적격조합 자격요건 유지 여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확인 취소 및 정지 사항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조합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적격조합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9조(위임ㆍ위탁)

삭제

제20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① 적격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적격조합은 참여 지역 수에 제한 없이 조합원사 중 해당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조합원사만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②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전국

2.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은 조달청이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

③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2항의 경쟁입찰 시장에서 직전사업년도 1년간 해당 경쟁제품의 총 매출액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의 해당 경쟁제품 매출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ㆍ 시장점유율 =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적격조합의 해당 제품 경쟁입찰 시장 매출액 합계액/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총 매출액

ㆍ 다만,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제외

④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조합이 경쟁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점유율 기준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안내하고 계약할 수 있다.

제21조의2(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이 영 제8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추천기한은 조합이 참여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청기간에 2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검토기간을 더하여 정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하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10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한다.

④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한 이내에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추천받기를 희망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추천 신청 시 견적금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견적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⑥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사(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비조합원사(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

2.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할 것.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다.

3.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액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할 것

4. 비조합원사의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조합원에 대한 연간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적용하며, 비조합원사로서 조합 추천을 요청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해당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

5.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가 해당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

⑦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제품별,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조합별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연간 추천 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장은 제7항에서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소액수의계약 추천 제한사항)

중기부장관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추천업체 선정 방법)

조합이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천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선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추천 업체 선정(단, 추천업체 중 조합원사와 비조합원사의 배분 방식은 제21조의2제6항제2호를 따른다.)

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 선정

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① 중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나목2)의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녹색제품

5. 법 제14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ㆍ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ㆍ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턴키공사(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는 입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기부장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제24조(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2.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기부장관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모든 위원과 제3항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⑦ 중기부장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6조(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① 중기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구매실적을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기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여부 및 구매계획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7조(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협의)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년도 주요 구매 품목(금액, 비중)과 해당연도 예산 및 집행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유를 검토하여 목표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목표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8조(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당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조달계약 건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다만 제35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중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증명 및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동일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

③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중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산정할 때 서류 미비로 확인이 지연된 기간과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정보망에 게재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에는 수의계약의 용도에 한정함을 표기한다.

⑤ 삭제

⑥ 수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업무에 필요한 실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입찰 마감일의 전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의2(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생산 확인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2. 2개 이상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제품명에 따른 분류 기준을 말한다)의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경우 1개 초과하는 제품의 개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제1호의 금액과 합산한다.

3. 직접생산 확인 신청 일자를 상이하게 신청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신청 건으로 보고 신청 시기가 다른 제품마다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를 모두 징수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 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은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기업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게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실태조사 예정일 이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수탁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를 실태조사원의 수당, 사후관리 조사 비용, 구매정보망의 운영 비용 등 직접생산확인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가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의3(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실태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실태조사기관 및 위촉한 실태조사원의 정보를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원(실태조사기관의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실태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원이 최근 3년 내에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했거나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실태조사원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3.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실태조사원이 속한 단체의 회원인 경우

④ 수탁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기관 담당자의 행위는 실태조사기관의 행위로 보아 실태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상이하게 판정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6. 이외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실태조사원은 법 제34조제3항을 준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탁기관의 장은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이의제기절차)

① 직접생산 여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중소기업자는 규칙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공장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32조(유효기간)

① 수탁기관의 장이 제29조제7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최근 확인한 동일기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다시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쟁제품 지정이 제외되거나, 직접생산확인기준의 변경 또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등 직접생산관련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제품 또는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4. 기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과 납품(대금지급일 기준)한 제품조달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11조제2항 각호에 의한 행정처분 이후 처분일 이전의 동일 조항 건은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수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품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를 요청하려면 제2항 각호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과 그 증빙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실태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를 담당한 실태조사원이 같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결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협의체는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이의신청 기관 소속 직원

2. 해당제품에 대한 전문가

3. 법률전문가

⑥ 중기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공구매제도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건에 맞게 위원장이 구성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수

4.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5. 관련분야 연구원이나 협ㆍ단체의 임직원

⑦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심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24조의2와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① 중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수탁사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2. 수탁사무와 관련한 소송 접수

3. 제33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및 그 처리결과

4. 기타 중기부장관이 현안 대응을 위하여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제9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운영

제34조(구매정보망의 구축)

① 중기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정보망은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

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정ㆍ갱신ㆍ삭제

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

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

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입찰정보의 수집 제공

6. 구매정보망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③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중소기업자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7일이내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사실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운영

제36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관련 담당자 1인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이하 "구매지원관"이라 한다)로 추천하고, 이를 중기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반영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도 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37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대상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구매지원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원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구매지원관에 대한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매적절성 검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지원관의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구매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제품 예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운영세칙」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 사유 조정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원 요청한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이하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절성 검토 의뢰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③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방법)

검토의 실시방법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실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검토결과 처리)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매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매지원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구매지원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검토결과에 대한 효력)

제38조에 따라 구매지원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령 위반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2조(사후관리)

① 구매지원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의견과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구매 적절성 검토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같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입찰절차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제37조의2의 지원에 따라 검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장 공동사업 조합추천 제도 운영

제43조(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⑤ 공동사업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지정한 종료일까지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 모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개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

3.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제43조의2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장은 각 조합이 제출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합별, 업체별,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후 이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기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추천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장은 확정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사업 제품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중기부장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또는 제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동사업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⑪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추천업체 선정 방법)

조합이 제43조제5항에 따라 추천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선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

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업체 선정

제12장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영 제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ㆍ장비ㆍ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이하 "확인서"이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라.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마.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

바. 법인설립허가증 1부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보유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2. 제1호가목의 확인 신청서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설립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중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규모를 구분(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이하 "확인 규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신청기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이 확인 규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④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중 단체(법인)명,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3항제1호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기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장 재검토기한 설정

제46조(재검토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