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제1조(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연고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
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
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
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
8. 공동주택의 관리
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
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
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
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