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4. "가중치"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업무량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부서별로 백분율로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5. "목표치"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6.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청장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이하 ‘관리과제’라 한다)에 대해 조직이나 구성원이 업무 수행한 결과를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체평가시행계획"이란 매년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말한다.
8. "부서평가"란 관리과제 추진실적 및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실적(이하 ‘공통업무’라 한다) 등에 대해 부서별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복청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업무계획,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 등을 관리과제에 포함하여 성과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리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를 직무성과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 제출 기한 등 평가 일정을 준수하고 평가와 관련된 압력행사, 담합 시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과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부서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행복청 국장급 부서
2. 행복청 과ㆍ팀장급 부서
제2장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초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관리과제의 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반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
2. 성과평가운영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작성ㆍ운영
3. 성과지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
4.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5. 평가결과 정리 및 공지
6. 자체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7. 기타 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등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조직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성과지표(안)을 접수한 평가주관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에 중점 추진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확정한다.
① 자체평가대상 관리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기관업무의 대표성 및 기관장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되, 가중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과제등급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별개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이와는 반대로 목표달성만을 목적으로 성과지표를 계획수립 및 단순집행 등 지엽적으로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ㆍ감점 부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시행계획에서 정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국민체감도와 연관성이 높은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과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서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외부평가과제
2.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
3. 행복청 업무계획 및 국(부서)별 자체업무계획 등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과제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는 평가주관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주관부서는 제출된 성과분석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평가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 개시 7일전에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부서평가
부서평가는 자체평가, 공통업무평가, 정성평가 및 가ㆍ감점 등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부서평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내용, 평가주관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①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고,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로 등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자체평가시행계획에서 정한다.
① 공통지표업무에 대한 평가단위는 과ㆍ팀장급 부서로 한다.
② 국장급 부서의 공통지표 평가점수는 소속 과ㆍ팀 단위부서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평가단위부서의 특성에 따라 지표나 지표 내 일부 항목이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각각 이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가항목이 포함된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계량화하기 어렵거나 환경변화 예측이 힘들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청장 및 차장이 평가하고, 과ㆍ팀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국장, 차장 및 청장이 평가한다.
③ 국장급 상위자가 없는 과ㆍ팀장급 부서는 차장이 평가를 한다.
④ 정성평가의 방법, 배점, 점수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고유업무지표 및 공통지표의 평가와 별도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ㆍ감점 점수, 평가항목 및 기준, 가ㆍ감점 적용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가ㆍ감점 부여에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성과급 지급시 자체평가 및 공통업무평가 등에 대한 개인별 성과기여도 등은 직무성과 또는 근무성적평가와는 별도로 개인평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평가로 부여되는 점수와 부서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정성평가를 제외한 부서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단위별 점수와 순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평가기간 중 신설되거나 폐지된 부서는 해당 기간의 성과평가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평가종료일 2월 이전에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ㆍ차장실 등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평가기간과 현 부서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를 합산한 점수로 부서평가점수를 산출하되, 타 기관 근무기관과 폐지 부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1. 현 근무부서 점수 : 현 근무부서 평가점수×근무일수/총 근무일수
2. 종전 근무부서 점수 : 종전 근무부서 평가점수×근무일수/총근무일수
제4장 부서평가의 활용
①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부서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한다.
②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다음 각 호 이상으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급(복수직서기관 제외) 이상 : 80%이상
2. 4급(복수직서기관) 이하 : 50%이상
③ 제2항제2호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반영비율을 운영지침으로 달리 정 할수 있다.
④ 부서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부서평가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1. 교육ㆍ연수대상자 선발
2. 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3. 보직ㆍ직위 공모
4. 조직ㆍ예산관리
5. 표창수여
6. 포상금 지급 등
②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반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성과평가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한다.
1.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시행계획상 정량평가지표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시행계획상 상대평가지표 편차 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등으로 신규로 시행한 과제의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
5. 부서평가결과의 조정ㆍ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평가운영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