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안(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 및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자문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이하 "기술지원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분야별 기구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2. 기계전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3. 건설안전분야 전문위원회

4. 화학안전분야 전문위원회

5. 보건위생분야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외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본부 각 과ㆍ팀의 장

2. 공단의 1급 이상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적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위원회와 관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단체, 대학 및 학회 등으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삭제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해촉해야 한다.

1. 위원회 업무 중 지득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2. 직무 태만,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신분상의 변동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본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으로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본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를 주재한다.

②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미한 심의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연간 제ㆍ개정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3. 고시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특정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효율적인 작성과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본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추천 공고 및 접수 등 외부위원 위촉 준비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전담부서 설치)

공단이사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내에 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등)

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공단의 임ㆍ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전문위원회(특별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