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행복청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수증ㆍ수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행복청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행복청이 무상으로 양도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행복청이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 사항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청이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등록유물
2. 행복청이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할 예정으로 있는 등록예정 유물
3. 행복청이 수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위탁유물
4. 행복청이 구입ㆍ수증ㆍ수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일시 보관유물
제2장 유물 수집
제1절 구입
유물수집의 대상은 인류의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공고, 개인매도, 경매 또는 추천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관보와 행복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 소장자가 행복청에 매도할 의사를 지닌 경우와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때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특별구입"이라 한다)할 때에는 추천자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팔려는 자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
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행복청장은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대상유물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구입대상유물의 가격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
④ 유물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행복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① 행복청장은 매도신청자가 매도 목적으로 매도대상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② 매도 목적으로 행복청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행복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행복청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22조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선정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③ 유물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행복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의해 평가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복청장은 구입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유물 구입이 확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및 별지 제5-2호 서식의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① 행복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
② 매도 목적으로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하다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구입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 기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입대상제외유물반환증을 받는다.
제2절 수증
행복청장은 행복청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수증은 조건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경우 유물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행복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필요치 않은 유물이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절 수탁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삭제
행복청장은 수탁유물의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탁증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4절 유물선정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① 행복청장은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입대상 및 수증ㆍ수탁대상 유물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유물선정위원회는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행복청 소속 학예연구직 및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① 행복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 이하로 행복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평가 종료때 까지로 한다.
③ 행복청장은 유물매도 신청인을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④ 유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기타 유물구입에 대하여 행복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① 행복청장은 소장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유물보험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이하로 하되,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를 포함하며,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행복청장은 소장유물에 대한 손상처리를 위하여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손상유물처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하로 하되,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를 포함하며,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손상유물처리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물선정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유물 관리
제1절 유물의 관리
① 행복청에는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를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① 행복청장은 유물대장과 유물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유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물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 유물카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각 1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소장유물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유물을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른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의 재정보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행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는 관련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유물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절 유물의 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유물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유물 반출요청서와 유물 반입요청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출납한다.
③ 유물관리관 또는 분임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물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유물관리관이 부재할 때, 유물 출납이 필요할 경우 분임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수장고 관리
①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유물관리관이라도 단독출입을 금한다.
② 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유물관리관이 없을 때 수장고 관리는 제33조 제1항에 준하여 대행한다.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계 직원(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유물관리관이 이를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이 보관하여 사용한다.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열쇠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열람
① 열람대상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복청장이 열람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열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②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③ 행복청장이 열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행복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할 때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행복청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및 수량, 열람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행복청장은 열람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함.
2. 행복청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음.
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행복청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함.
4. 기타 행복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행복청장은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대로 수리ㆍ복원시키거나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ㆍ복원방법이나 변상액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4장 외부유물 반입ㆍ반출
① 외부유물을 반입할 때 반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반입된 외부유물을 반출할 때 반출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부유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물반입출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관내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하며, 관외출납은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감정 외 기타 사유로 반입된 외부유물이 행복청에 임시보관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외부유물이 원소장자에게 반환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유물의 양여
행복청장은 유물의 보존과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활용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물을 양여할 수 있다.
①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③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 양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행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