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98 발령일: 2024년 3월 1일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그 소속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우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직(집배, 계리 및 우편)의 채용시험실시권은 청장이 행사한다.

② 청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전보)

①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우본규정 별표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 및 우편사업 전문 마케터로 청장이 선발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보는 개인의 적성, 능력 및 보직선호도 등을 고려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5조의2(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① 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

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제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제6조의2(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1]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직)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

우본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관서별로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를 두고 경인지방우정청 7ㆍ8급 공무원, 자청 9급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인력계획과장 및 4급 공무원(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등을 감안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평가결과를 「우본규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 근무자

3. 도서지역(백령 및 그 소속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④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타기관 교류)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해야 한다.

제13조(보고)

5급 이상 관서장(총괄국장에 한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하였거나, 전입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규정시행)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