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30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사항) 농촌진흥청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업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제3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2. 식량 등 작목분야 또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ㆍ가공ㆍ경영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3. 농촌자원ㆍ공간을 활용한 산업화ㆍ소득화 또는 치유농업ㆍ농작업안전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검역ㆍ돌발병해충 역학조사 관련 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5.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오류 수정ㆍ보완ㆍ현행화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채용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기술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을 기술위원이 근무할 부서(이하 "근무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의2(채용기간)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제4조의3(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적격성 심사 등) ① 제4조의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따른 기술위원의 적격성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및 비밀준수 등) ①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근무부서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포상 등) 농촌진흥청장은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
2. 전문기술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지원 등 기술 위원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