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4년 2월 29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작업단의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겸임한다.

② 작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평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필요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2. 규제 관련 민원처리

3.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 위ㆍ수탁)

①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규제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

3. 규제관련 주요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② 전문 연구기관은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대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 연구기관은 수행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작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판단 근거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

2. 전문 연구기관은 평가대상 안건과 관련해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

제5조(자체점검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단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 연구기관의 부서책임자가 겸임한다.

③ 민간위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나 업종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작업단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10인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작업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 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⑥ 작업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다.

1. 해당 규제가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규제강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등의 자문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단의 단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⑧ 작업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사안과 관련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수행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예산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업단 및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연구기관 운영세칙)

전문 연구기관은 규제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작업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