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25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이라 함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행복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체육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행복청 명칭, 마크, 로그 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행복청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행복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의 신청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복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체의 적합성 여부

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행복청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행복청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복청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