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31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 관리전환ㆍ이관 국유재산의 범위)

①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국유재산을 말한다.

1.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 행정지원센터, 대통령기록관, 우체국 및 경찰서(지구대를 포함한다)ㆍ기상청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검찰청ㆍ세무서ㆍ국가재난대응시설 청사, 헬기장

2. 국립세종도서관,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디자인미술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②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이란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