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34 발령일: 2024년 2월 29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활동’이란 국민으로부터 청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방위사업청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및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보도활동’, ‘뉴미디어 홍보활동’, ‘기타 홍보활동’을 말한다.

2. ‘보도활동’이란 각 기관에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청 관련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언론활동을 말하며 이는 정책보도, 행정보도, 기타보도로 구분된다.

가. ‘정책보도’란 방위사업 정책 전반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나. ‘행정보도’란 방위사업에 관한 행정, 사법, 회의 및 행사 등에 관하여 행하는 보도를 말한다.

다. ‘기타보도’란 정책보도, 행정보도 이외의 보도를 말한다.

3. ‘뉴미디어 홍보활동’이란 누리집,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방위사업 정책 및 주요 활동 전반을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4. ‘기타 홍보활동’이란 보도활동, 뉴미디어 홍보활동 이외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5. ‘정책메일서비스(Policy Mail Service)’란 사전에 등록된 정책고객 집단에게 이메일을 활용하여 청의 주요업무, 행사 등 관련정보를 전달하고,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언론매체’란 뉴스를 대중에게 공급하는 대중매체(On/Off-Line)를 말한다.

7. ‘공보상황’이란 언론매체에 청 업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고, 이에 대한 언론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삭제)

9. ‘각 부서의 장’이란 청 본부의 국/실장,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 출연기관의 각 본부장을 말한다.

제2장 보도권한 및 보도계획 수립

제4조(보도 승인권자)

방위사업 보도활동과 관련하여 보도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매체, 지방매체(지방주재 중앙매체 포함), 외신매체, 인터넷 매체 :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출연기관의 장

2. 국방매체, 국정매체(KTV, 아리랑TV) : 각 부서의 장

제5조(방위사업청 주관 보도사항)

청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사항

가. 사업추진기본전략, 입찰공고

나.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

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간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사항

3. 주요 방위사업 정책 등 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주간보도계획 수립)

① 대변인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보도활동을 위하여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자료를 참조하여 주간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청 주요 일정, 확대간부회의/월간회의 및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추가적인 예정사항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주간보도계획을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 후 출입기자단에게 공지하고 공지된 사안과 일정은 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시점까지 보도자제(엠바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여부 표시)

기안자는 모든 기안 시 "홍보여부"를 표시하고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홍보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홍보업무 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대한 홍보업무 추진 시 대변인의 의견 청취 등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업무협조를 취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산업체의 방위사업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물) 작성을 위해 청 대변인실 및 해당부서는 사전에 내용 검토 등을 협조할 수 있다.

제3장 보도절차 및 보도유형

제9조(보도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도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필하고,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대변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실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보도매체, 공개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협조하고 이를 각 부서의 장과 최종 협조하여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보도자료를 제4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변인실에 전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실에서 주간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언론의 오ㆍ왜곡보도에 대해 긴급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보도사안은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관련기관(부서)과 직접 협조하여 보도할 수 있으나 승인권자에게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별표 1] 참조)

⑤ 보도자료를 제출한 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보도자료 배포일자에 국방부 일일브리핑에 배석할 수 있으며, 브리핑 및 설명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따라 시행한다.

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⑦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매체 질의 시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한 팀(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

제10조(정책보도)

① 각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사안을 보도하고자 할 경우에 대변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남북한 및 국제관계,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개가능한 주요 방위사업 정책사안을 국무회의 또는 국회에 상정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도시기, 방법 등을 미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입법예고 포함)에 관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대통령의 재가 또는 보고를 요하는 주요 방위사업 관계 사항에 대하여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국회 보고, 당정 협의, 주요 정책사항 관련 언론의 임의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변인과 협의하여 공식발표시기까지 또는 일정기간동안 보도자제(엠바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보도)

① 각 부서의 장은 자체업무에 대해 행정보도를 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행정보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1항의 보도여부 및 시기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제12조(인사보도)

대변인은 인사 관련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 요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력과 인물사진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1. 청장ㆍ차장

2. 각 부서의 장

3. 과장 및 팀장(일반직 공무원)

4. 기타 청장이 승인한 직원

제13조(사건ㆍ사고 보도)

① 대변인은 출연기관을 제외한 청 본부, 소속기관 내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발표하고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연기관은 해당 홍보부서가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변인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브리핑 및 취재협조

제14조(브리핑 및 설명)

①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방위사업 실현을 위하여 청 관련 브리핑을 주관하며, 해당 부서장은 미리 보도자료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세부내용과 함께 대변인에게 통보한다.

② 대변인은 브리핑 및 설명 시 해당 부서장을 배석시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발표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브리핑 및 설명자료는 보도자료 양식(필요시 PPT 등 추가 자료 활용)에 맞추어 소관업무 부서에서 작성하여 보도절차와 동일하게 보안성 검토 후 전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보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언론대응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언론보도 검토자료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설명자료를 국방부 일일브리핑 이전까지 대변인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출입기자단의 요청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변인은 해당 각 부서의 장에게 수시 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브리핑을 요구 받은 각 부서의 장은 브리핑 가능여부, 시기ㆍ방법ㆍ내용 등을 대변인과 협의 후 브리핑을 실시하고 긴급사안의 경우 선 조치 후 청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제15조(국내매체 취재협조)

① 대변인은 국내 언론사로부터 취재 7일전까지 문서로 취재요청을 받을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 보안성 저촉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취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유ㆍ무선으로 취재지원을 요청받아 해당부서에 협조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가 청 관련 사항을 취재할 경우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조하는 것으로 제1항의 취재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도승인권자가 취재를 승인한 언론인의 취재활동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보안과 임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신매체 취재협조)

① 대변인은 외신매체가 각 기관을 취재하거나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재 협조문서를 7일전까지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국내ㆍ외 언론매체에 공개하기로 미리 결정된 행사 등을 취재하기 위해 외신기자가 방문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현지에서 취재진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취재지원하고 청장(참조:대변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화 취재협조)

각 부서의 장은 언론매체가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문의해 올 경우, 국익과 군사보안을 고려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과(팀)장급 이하 직원은 취재기자에게 대변인실을 경유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방위산업체 취재협조)

대변인은 국내ㆍ외 언론매체가 방위산업체를 취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 등 청 내 해당부서와 협조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대외기관(부서)과 협조한다.

제19조(방문 취재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취재기자와 청사 내에서 대면이 가능하나 사전에 대변인실과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직원은 대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기자와 대면할 수 있다.

② 취재협조 부서는 방문 취재 시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① 대변인은 청 본부, 소속기관,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요청시 제4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인터뷰 및 방송출연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모든 직원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요청받은 경우 대변인실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기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 등 주요 정책사안의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 및 방송출연 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여 대변인실 및 관련기관(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청장, 차장의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시에는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대변인실은 해당부서에 답변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답변내용을 작성하여 대변인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인터뷰 및 방송출연 결과는 대변인실에서 모니터링하며, 관련 사항을 해당부서에 전파하고 필요시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보도활동시 유의 및 제한사항

제21조(보도 금지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에 보도할 수 없다.

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2. 허위ㆍ왜곡 또는 과장보도로 대국민 신뢰 및 청 소속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기타사항은 「보안업무규정」(청 훈령) 및 「행정정보 공개 규정」(청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보도자료 작성 및 취재지원시 유의사항)

각 부서의 장은 보도자료 작성 시 자체 책임 하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현장 취재지원 시에도 필요한 보안조치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홍보범위)

① 각 부서의 장은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공개범위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이미 공개된 군사장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필해야 한다.

1. 일반병기

2. 유도무기의 외형 및 발사, 비행장면

3. 함정의 외형(선체번호를 포함한다) 및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부모습, 첨단장비의 일반적인 제원(크기, 속력 등)

4. 잠수함의 외형 및 수상 항해장면

5. 항공기의 내ㆍ외부

6. 기존 공개장비와 동일한 형의 신규 건조 및 도입장비

7. 기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장비

③ 각 부서의 장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시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홍보 할 수 있다.

제6장 뉴미디어 홍보활동

제24조(뉴미디어 홍보)

① 대변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홍보 및 대응을 위해 뉴미디어 홍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뉴미디어 홍보활동에 대한 업무는 온라인상에서 청의 주요 방위사업정책, 방위력개선사업 적기 추진 등을 홍보하고, 언론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③ 대변인은 뉴미디어 홍보업무를 주관하고, 대변인실내 온라인대변인을 지정ㆍ운용한다.

④ 대변인 및 각 부서의 장은 관련 보도 중에서 오보 또는 왜곡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검색 처리절차([별표2] 참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메일서비스 운영)

①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메일서비스(이하 PMS라 한다)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청 자체실정에 맞는 PMS운영 연간계획 및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청 PMS 운영계획에 따라 PMS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관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설문조사 등을 대변인실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인터넷 포털 연계 정책홍보)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상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위사업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홍보용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청 누리집을 활용하거나,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 등 홍보용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청 누리집을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는 "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제5장과 제6장을 따른다.

③ 제1항의 홍보용 커뮤니티를 개설한 각 부서의 장은 개설 커뮤니티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용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의 승인권한은 커뮤니티 개설 부서장이 가진다.

제28조(누리집 운영)

①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2-8호에 따라 청이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 후 청 누리집에 공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팀(과)장은 공문으로 대변인에게 공고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가 제한될 경우 해당 팀(과)장은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에게 입찰공고 번호를 의뢰한 후 대변인에게 공문으로 입찰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입찰공고 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처럼 청 누리집에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팀(과)장에게 있다.

⑤ 청 누리집에 입찰공고 외의 공고ㆍ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팀(과)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공고ㆍ고시 번호를 의뢰한 후 대변인에게 공문으로 공고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홍보활동

제29조(오ㆍ왜곡보도 방지 및 언론피해 구제활동)

① 각 부서의 장은 오ㆍ왜곡보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가 사전 문의 시 정확한 취재내용, 취재의도, 취재기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대변인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기자가 왜곡된 사실을 취재한 것이 확인되면 대변인실로 신속히 통보하고 객관적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사가 허위, 왜곡, 과장 등으로 잘못 보도된 경우에는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은 청장이, 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장의 정정보도 등 청구의 경우 업무주관은 대변인이 하고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홍보업무 부서장이 하며, 해당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⑤ 정정보도 등의 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절차([별표 3] 참조)를 따른다.

⑥ 허위, 왜곡, 과장 보도를 한 언론매체가 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은 청장이, 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출연기관 제외) 업무 주관은 대변인이 하고, 출연기관은 홍보업무 부서장이 하며, 해당부서장은 적극 협조하고, 중재부의 출석요구 시 국ㆍ부장은 청장 대리인으로, 대변인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대변인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조정 신청 시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며, 감독지원담당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허위 등의 보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각 부서의 장이나 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대변인실에 통보한 후, 민ㆍ형사 소송이나 고소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공보당직 운영 및 공보 상황보고)

① 대변인은 공보상황 파악을 위해 자체 공보당직을 운영하며, 공보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보당직자는 공보상황 파악시 대변인 및 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언론보도 검토결과 제출 등 공보상황 종료 시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물 등 대외발표)

① 청 본부, 소속기관, 출연기관에 소속된 자가 방위사업에 관한 평론, 시사해설, 연구논문, 세미나 및 대담내용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필한 후 필요한 경우 청내외 관련기관(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대변인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단순 연구 목적의 학회 연구물, 논문 발표는 해당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국내외 파견자 및 위탁교육생에게도 적용된다.

제32조(광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언론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할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광고출연 및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공익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조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군 간행물 및 옥외 광고물 등에 광고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위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3조(언론인 초청 및 친교활동)

① 대변인은 필요시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논ㆍ해설위원 및 국방담당 부장단 등을 초청하여 정책설명회 등 초청 및 친교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필요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언론사 간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관 방문 및 방위산업체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출입기자 간담회)

①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해당업무 및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와 신뢰를 증진한다.

② 대변인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간담회를 통하여 소관업무를 소개할 수 있다.

제35조(영상물 제작 및 홍보)

① 대변인은 청의 주요 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취재 및 자료 요청시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 및 인터뷰에 적극 협조하고, 대외기관의 요청시에도 대변인실과 협의하여 촬영 및 인터뷰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36조(온라인 서포터즈)

① 방위사업청장은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방산정책 및 무기체계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서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서포터즈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3. 사회적 또는 서포터즈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서포터즈의 취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국민참여활동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정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전 등 온라인 소통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방위사업 홍보활동 수행 및 협의 조정

제38조(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

① 대변인은 청의 주요 홍보계획을 종합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② 대변인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홍보기법을 접목시켜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홍보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기획홍보)

① 대변인은 제36조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청 업무에 대한 일반국민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소관업무와 관계된 외부 전문가 목록을 확보 및 유지하고 필요시 대외 언론 및 청 자체 간행물 기고를 적극적으로 의뢰한다.

제40조(방위사업 홍보협의회 운영)

① 방위사업 홍보협의회는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언론분석 등을 통한 홍보전략과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격월 1회 대변인 주재로 개최하고, 반기별 차장(대변인) 주재로 개최한다. 단, 필요 시 수시로 차장(대변인)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회의 후 차장 지시 및 회의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추진여부를 확인ㆍ점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주재 협의회

가. 차장

나. 청 본부 예하 각 국장

다. 운영지원과장

라. 대변인

마.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바.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사. 방위사업교육원장

아.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자. 국방기술품질원 대외협력실장

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홍보협력관

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홍보팀장

2. 대변인 주재 협의회

가. 대변인

나. 청 본부 예하 각 국 총괄팀장

다. 운영지원과 총괄팀장

라.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마.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바. 방위사업교육원 총괄팀장

사.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아. 국방기술품질원 대외협력실장

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홍보협력관

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홍보팀장

제41조(언론대책반 운영)

① 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있거나 또는 논란이 예상될 때에 언론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의 장 주관 하에 언론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파악, 파급영향, 전망 등을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하며, 언론대응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위기상황(오ㆍ왜곡 보도 및 사고) 발생시 대변인은 위기상황의 보도 확산 정도 및 매체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속대응 언론대책반 구성을 차장에게 건의한다. 신속대응 언론대책반 구성 및 대응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제42조(홍보능력 배양)

① 청 본부, 소속기관, 출연기관은 방위사업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교육과정에서 홍보업무 교과를 편성, 교육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주요 직위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시 언론인 초청 강연회 및 브리퍼 트레이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홍보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홍보 관련 학위교육,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기자 출입 및 편의 제공

제43조(기자 출입)

①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실 및 운영지원과 비상기획보안팀과 협조하여 청 출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 출입은 정부과천청사관리사무소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안내실을 경유해 일일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한다.

제44조(기자 출입 제재 및 해제)

①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자의 출입을 제재할 수 있다.

1.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시설보안 위규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

2. 제21조(보도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한 때

3. (삭제)

4. 국방부 대변인실의 출입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군 관련기관의 취재허용이 안될 때

②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과 협조하여 국방부 출입이 재허용된 기자에 대하여 청 출입을 재허용한다.

제45조(취재편의 제공)

대변인은 언론기자의 보도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할 수 있다.

1. 정례 및 수시 브리핑 실시

2. 보도자료 및 취재소재 제공

3. 방위사업관련 참고자료 제공

4. 청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와의 간담회 주선 등

제10장 방위사업 홍보 용역업체 선정

제46조(홍보 용역업체 활용)

대변인은 방위사업 정책 및 사업 관련 홍보의 전문성 향상 및 파급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전문업체(이하 ‘홍보 용역업체’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홍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홍보 용역업체 선정)

① 홍보 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의 특수성 등 계약이행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홍보 용역업체로 선정한다.

③ 방위사업청 대변인 및 국과연/기품원 홍보담당 부서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청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정부 부처 등의 인력 DB등을 활용해 식별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명단을 구성하고, 이 명단 내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때 과제담당관은 내부위원 중에서 제안서평가위원장을 선정한다.

1. 언론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2. 언론 및 홍보 관련 분야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

3. 언론 및 홍보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⑤ 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확정된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금전적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시작 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불가 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단, 평가위원장의 평가 불가 시 내부위원 중 1인으로 위원장을 재선정하여 진행하되, 제외된 인원으로 인해 평가위원의 정족수가 구성기준의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여야 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제48조(평가수당의 지급)

과제담당관은 제안서 평가완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출연기관(국과연, 기품원) 포함)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

2. 외부위원(제1호 소속기관 이외)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제11장 방위사업 홍보활동 평가

제49조(방위사업정책 홍보활동 평가)

① 대변인은 방위사업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홍보활동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자체 홍보활동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0조(평가결과 활용)

대변인은 부서 홍보활동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성과평가(BSC)시 가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