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12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 및 평가(이하 "검사능력 평가"라 한다)"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밀검사능력 평가"와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2. "정밀검사능력 평가"란 전문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설비 등으로 병해충과 LMO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관리능력 평가"란 인력, 시설, 장비, 시약관리, 교육 관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한 요건, 절차 및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등 정밀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제4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검사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시 규칙 제21조의5제7항의 검사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서류검토)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 6의2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다. 제6조(현장확인)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확인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검사 인력ㆍ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검사능력 평가) ① 규칙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이 후 짝수 해마다 실시(짝수 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생략 가능)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능력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정밀검사 대상 병해충 등의 확대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② 검역본부장은 짝수 해에 실시하는 검사능력 평가 계획을 사전에 전문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한다. ⑤ 제4항의 평시 정밀검사능력 평가에 따른 병해충 등의 검사결과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병해충 등이 검출된 결과로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검사 의뢰 절차) 규칙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 정밀검사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병해충 또는 이벤트명을 기입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실 등 통보)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검사신청을 접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민원실 관리부서(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건이라는 사실을 실험실 관리부서(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의 장과 현장검사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① 현장검사 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기준량의 2배를 채취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균분하여 식물검역기관에서의 진균, 해충, 잡초 등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대장에 기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와 병해충을 같이 검사하는 품목은 LMO용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LMO에 대한 검사만 하는 품목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인계할 시료만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검사 검역관이 민원실에 시료를 인계할 때에는 신청번호 등 시료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봉함과 서명 등으로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검사용 시료의 전문검사기관 인계) ① 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실 담당자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 빠른 시일 내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 대장에 서명ㆍ인수하고 신속히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책임자는 반드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정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6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칙 별표6의3 제5호의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검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을 말한다. 제13조(검사성적서의 통보) ① 규칙 제21조의5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정밀검사 결과를 정밀검사를 의뢰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업무규정(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소요기간의 산정은 시료인계일부터 정밀검사 결과 통보일까지로 하되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 등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소요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검사 이외의 사유로 정밀검사를 지연하여 검역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사전에 식물 등의 수입자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밀검사 결과의 처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실험실의 장은 누락된 병해충 또는 이벤트 검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근무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결과에 따른 조치를 다음 근무일에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시료의 관리 등)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6의3 제4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료를 보관하거나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에 시료인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기록하고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를 검사한 시료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시료관리 방법ㆍ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하되 기록관리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제16조(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제21조의6에 따라 검사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