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