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 분야 또는 특화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