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사정"이란 대상자의 건강이나 상황에 관련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 신체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4. "교육생 및 직원 등"이란 자치인재원의 교육생, 자치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자치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생활지도담당자"란 생활지도관, 경비실 근무자, 당직 근무자 등을 말한다.

6.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 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 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규정은 자치인재원 교육생 및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자치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책임관리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② 의무실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③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 및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2. "의무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의무실 설비, 약품재료 등의 유지ㆍ공급 등을 위한 점검과 관리

6. 그 외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등 운영 전반

④ 담당자는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현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비품 관리)

① 의무실은 이용자가 찾기 쉽고, 채광ㆍ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되,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의 보관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비품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6조(의약품 관리)

①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따라 품목별 적정 물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

③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의무실 이용 등)

① 의무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ㆍ감염병 등 특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의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유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상병 악화 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④ 적정 의약품을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⑤ 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안정이 필요한 경우 회복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의무실 운영상황이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실 이용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

⑥ 담당자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료행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이용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책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누설 금지 및 기록 열람)

① 이용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담당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누설ㆍ공표하지 못한다.

③ 담당자는 이용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내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의무실 운영시간 외의 조치)

①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담당자는 생활지도관실 및 당직실에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담당자에게 구급용구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비치된 구급용구에 있는 구급용품을 지급ㆍ처치하여야 한다.

③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 하에 구급용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①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로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안내한다.

② 담당자 부재 또는 현장학습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 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