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 평가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78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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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ㆍ근거
○ (배경)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및「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결과보고 의무화
□ 평가 목적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품질심사(quality review)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ㆍ효과성 제고 및 정책 결정 기반 마련
○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측정ㆍ공개를 통한 대국민 책무성 확보
□ 평가 정의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 평가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ㆍ현지연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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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원칙
○ (공정성)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
○ (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 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
○ (신뢰성) 전문성·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
○ (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 (파트너십)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
□ 평가의 기준
○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및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국제적 개발과제 등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간의 부합 정도를 평가
○ (효율성)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성과평가(비용-편익분석 등)
○ (효과성) 사업의 목표 달성도 평가(산출물, 결과물 목표 달성 정도)
○ (영향력) 협력대상국의 사회·경제·환경 등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평가
○ (지속가능성) 사업 완료 이후 효과·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일관성) 국내외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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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
○ (내부) 사업수행 관계자들의 해당기관 실시 사업에 대한 직접 평가
○ (외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 (공동) 수원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
□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
○ (사전)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사업기획단계부터 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지표 개발, 평가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 (중간) 사업 진행 중 수행평가,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인 사업·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 실시
○ (종료)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 사업계획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
○ (사후)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2년) 경과 후 실시, 사업 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 검토 및 향후 사업 제언·전략적 교훈 획득 목적
□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
○ (정책·전략)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타당성 등 평가
○ (국가별)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전략 및 사업 등 종합 평가
○ (분야별) 특정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평가
○ (주제별) 양성평등, 인권, 환경,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 (형태별) 사업수행 방식(프로젝트, 초청연수 등)에 초점을 둔 수행평가
○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별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 (기관)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평가
○ (다자협력사업)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 사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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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평가시행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시행하는 부서,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팀 운영 가능
○ (평가총괄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총괄·조정하고, 이를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하는 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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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해당 연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지표 등의 설정
○ SDGs 분야별 성과지표 및 ODA 종합전략 등을 고려,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
○ 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계획에 동일하게 적용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변경 시 사유작성
○ 그 밖의 ODA 대내외 정책과 국제환경 변화 및 현지 수원국 정부·수혜자·언론·재외공관 등 의견 평가과정에 고려
□ 개별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 (평가시행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별 개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ODA 통합정보포털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평가수행 방법
○ 평가수행은 내부, 외부, 공동평가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평가수행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평가수행팀을 구성할 수 있다.
○ 평가수행팀은 평가수행방법에 따라 내부·외부·공동평가팀으로 구분 가능
- (내부평가수행팀) 부내 자체 인력을 통해 직접 평가(외부 전문가 반드시 참여)
- (외부평가수행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정 및 계약 체결
- (공동평가수행팀) 다수의 공여국이나 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 상호합의한 하나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협력대상국 등과 공동평가
□ 평가실시
○ 평가시행부서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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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보고
○ 평가시행부서는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ODA 통합정보포털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평가대상 사업 관련 결과보고서를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평가결과 환류
○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수립 및 제출
- 평가시행부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수립
- 평가총괄부서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해당되는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이행 및 점검
- 평가시행부서는 평가결과 반영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평가대상 사업에 한하여 자체평가 반영계획 및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평가보고회 개최
○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공개
○ (공개원칙) 평가총괄부서는 국제개별협력 사업의 평가결과를 자체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협력대상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가능
※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외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영문·제2외국어로 반영하여 수원국 관계자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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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설치
○ 행정안전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자체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
○ 간사는 평가총괄부서(국제협력담당관) 과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심의대상
○ 연간·개별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평가 대상선정 심의,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 개최 및 운영
○ (개최) 심의위원회는 연간·개별 평가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 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연 2회 정기회의)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방식) 대면 심의 원칙,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
○ (협조)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추가자료를 시행부서 등에 요구 가능
○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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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및 지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