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35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과 운영)

①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는 10명 이내의 자문단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장은 분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분과 회의는 분과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경우 개의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담당 부서에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은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