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륙컨테이너기지"라 함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통관기지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
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서류검역"이라 함은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지품제외 대상물품"이라 함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과 모래ㆍ자갈ㆍ광물질ㆍ돌(원석) 등으로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대상인 물품을 말한다.
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ㆍ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한다.
6. "협잡물"이란 맥류에 혼입되어 있는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금지식물의 경엽 등을 말한다.
7. "전용선박"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6조의 선상검역 대상물품이 선적된 선박을 말한다(다만,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라도 격벽으로 구분된 화물창 내에 별도로 적재되어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선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특급탁송화물"(이하 "탁송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탁송업자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 등을 말한다.
9. "특급탁송업체"(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라 함은 외국 무역선ㆍ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10.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별송으로 반입하는 화물을 말한다.
1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병해충이 부착 또는 감염될 수 있어 수입 시 국내에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한 목재가구, 폐지, 철도의 침목 및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규제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2. "꼬리표"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 묘목류의 식별을 위해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묘목에 부착하는 표를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선상검역 대상식물, 정부정책상 수입에 긴급을 요하는 식물, 항공기ㆍ여객선으로 수입되는 휴대식물 및 육상소독의 결과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이하 "시간 외"라 한다) 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시간 외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선박회사, 항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근무시간 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검역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정기 항공기 및 여객선으로 휴대 반입되는 식물의 검역신청은 사전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간 외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자를 배치한다.
④ 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시점부터 일몰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검역은 입국시점에서 지체없이 검역을 하고, 일몰로 인하여 선상검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역된 식물이 부두구역 외로 반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선상검역에 앞서 하역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해사고의 예방, 소독효과의 보장 등을 검토하여 시간 외 투약처리와 폐기처분을 승인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⑥ 시간 외 근무자가 실시한 검역결과에 따른 증명서 발급 등은 식물검역관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결과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 한다.
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가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역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1. 약제명: 펜티온 유제 또는 메타플루미존 유제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
2. 살포액 농도: 펜티온 유제 500배액, 메타플루미존 유제 2,000배액,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00배액
3. 살포량: 표면적 1m2당 200㎖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물품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을 말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등이 금지품 제외대상 물품에 대하여 금지품 해당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물 및 관련서류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자ㆍ수입품목ㆍ수출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부착ㆍ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식물검역관은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금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한다.
1.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볏짚ㆍ왕겨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으로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것으로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제품은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확인과 현장검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
2.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물품이라도 제보가 있는 등 부정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역 대상물품이 아니라도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현장검역 결과 수입품목을 기주로 하는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수입품목을 기주로 하는 비검역병원체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의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명령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검역방법과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꼬리표 부착에 대한 확인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①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물품
가. 목재가구
나. 폐지(廢紙)
다. 철도의 침목(枕木)
2.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미가공 자연석 석재
나. 중고 농기계ㆍ중고 건설기계
다. 골프화ㆍ골프채(다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방법은 별표 17과 같으며, 검역은 수입항ㆍ지정 검역장소ㆍ보세창고 및 수입통관 후 반입ㆍ보관ㆍ판매되는 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시기별ㆍ품목별로 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높은 품목 등은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폐기대상품에 대한 관리 및 폐기방법을 별표 9와 같이 하고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을 별표 10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역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역합격증명서는 모선단위, 검역신청단위 또는 검역단위별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합격증인의 표시는 검정색 또는 청색 스탬프잉크로 하고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
가. 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에 식물검역 테이프를 봉하고 테이프 부분과 자루의 경계부분에 합격증인을 찍는다.
나. 여러 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장된 것은 외포장의 개포장 부위에 식물검역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인을 찍되 검역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포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
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
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
가. 별지 제8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
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
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서류 등에 합격증인으로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여백에 날인하고 서명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① 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은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역토록 한다.
② 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승인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배정하여 검역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