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환적"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 또는 공항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일을 말한다.

2. "복합운송"이란 선박과 항공같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이 목적지에 운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칠레산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이하 "양벚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칠레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식물)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지역 중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수송 방법)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거나 별표 7에 따라 복합운송될 수 있다.

제6조(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매년 SAG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 SAG는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

SAG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 및 관리를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

① SAG 또는 SAG가 승인한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SAG는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 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

① SAG는 수출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동 부록은 2015년 1월 12일자로 양국 간 합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5일자로 수정한 사항이다.

제10조(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

① SAG는 수출과수원에서 Stigmina carpophila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에서는 양벚 생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동살균제(copper-based fungicide)를 6회 이상[낙엽시기 2회 이상, 겨울철 월동시기 2회 이상, 꽃눈 분화기(bud swelling)∼개화기 2회 이상] 살포하여 Stigmina carpophila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SAG는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내역을 기록 및 유지하고, APQA의 요청 시 방제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

① SAG는 별표 4에 따라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활동,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과실파리 발견 시의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APQA는 수출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 [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① SAG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에 직경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출선과장의 경우에는 선과 후 양벚 생과실을 즉시 비닐로 포장하는 등 병해충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수출 과수원산 양벚 생과실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상업적인 일반 선과절차를 따라 선과를 하며, 양벚 생과실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충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③ 포장상자 내부의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포장상자 내부의 비닐 벌크 포장에는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포장되어야 하며, 환적 시 화물의 재포장이 없도록 포장상자는 화물칸이나 여객기의 화물창에 적재할 수 있는 높이로 파렛트에 쌓아야 한다. <신 설>

제14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AG는 수출 화물의 2%를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하여 이들 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SAG는 수출검역에서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마다 SAG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SAG는 수출검역 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나 포장상자(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한 후 SAG의 스탬프로 날인한다. 다만 SAG의 검사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다.

⑤ SAG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양벚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

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별로 봉인된 SAG의 봉인번호

3. "동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되며, 검사결과 코드린나방과 Stigmina carpophila에 감염되지 않았음"

4. "동 화물은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⑥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파렛트별 식별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신 설>

⑦ 제11조에 따라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본 양벚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 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 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

4.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의 봉인 및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 봉인의 적정 여부

② APQ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또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2. 수입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3.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과실파리,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및 Stigmina carpophila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4.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복합운송된 화물인 경우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파렛트는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신 설>

③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의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합운송이 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APQA는 별표 7의 복합운송된 화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양국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검역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국외생산지조사)

① 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SAG는 수출지역의 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생과실 조사,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예찰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는 별표 4와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칠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칠레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