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4-46 발령일: 2024년 2월 28일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②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폐지류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③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순환이용의 기준)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순환이용의 용도)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적합한 용도

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