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36 발령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 중 1인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대리출석)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미리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9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