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40 발령일: 2024년 3월 1일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병문안객"이란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목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병동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면회 전ㆍ후로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③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나.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

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

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가. 임산부

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

라.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

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④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거나 환자의 치료과정상 장애가 될 경우반입제한물품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

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제4조(병문안 관리방법)

① 환자 안전 및 병문안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병동 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화재발생 및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자동 해제되고 수동으로 출입구를 개방한다.

③ 병문안의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안내문,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④ 병문안객 관리대장 서식에는 병동, 날짜, 환자이름, 관계, 병문안객 이름, 연락처가 포함되며, 해당병동 치료진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 병문안 시 해당병동 치료진의 안내에 따라 면회를 시행한다.

⑥ 병문안객 기록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폐기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센터장은 센터 병문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