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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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평가
2. 단계평가
3. 중간평가
4. 영주용 종합평가
5. 귀화용 종합평가
② 평가 대상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평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교육 단계 배정 및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단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중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단계(4단계) 또는 타기관의 한국어 교육 연계 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5. 귀화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① 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문항 유형별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은 최대 50문항 이내로 하되 객관식 선택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작문형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2. 구술시험은 총 5문항으로 한다.
② 평가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비중, 난이도, 문항별 배점 및 시험 시간 등 세부 평가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① 필기시험 측정을 위한 각 단계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작문형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측정내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하 ‘이민통합과장’이라 한다)은 평가별 평가문항을 충분히 개발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항 개발에 필요한 문항 유형별 개발 기준 및 검토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③ 이민통합과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문항 개발을 의뢰하거나, 내ㆍ외부 인사로 평가문항개발(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
이민통합과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된 문제은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별표 5의 평가별 출제구성에 따라 수탁기관장이 매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문항을 선제할 수 있다.
①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각 득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은 참여자가 재시험에 응한 경우 재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
① 이민통합과장은 구술시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술시험관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또는 한국사회이해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2. 출입국관리공무원
3. 이민통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수탁기관장은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과 구술시험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탁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③ 이민통합과장은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의 직무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문제 및 평가문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대하여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의 평가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1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평가는 전국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와 별도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평가 최종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후 사회통합정보망에 게시하여 응시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오류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별표와 별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