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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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①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ICA는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10월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IC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
④ 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① 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
③ 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
④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
⑤ 수출선과장은 매 건별 증열처리관련서류(온도기록, 챔버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테스트)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옐로우피타야는 각 포장상자마다 IC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IC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30일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공식서신을 통해 초청하여야 한다.
③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ICA에 요청할 수 있으며, IC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콜롬비아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증열처리시설에 대해 IC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측은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요건의 이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식서신을 통해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ICA 검역관은 수출화물(1회 증열처리 물량)의 2%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ICA는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
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3. 선박화물은 컨테이너 봉인번호 기재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포장상자의 봉인상태 및 해상 컨테이너 봉인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에 따라 수입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