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4년 2월 5일 시행일: 2024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산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전문연구원 및 시험연구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활동종사자"란 영산강청의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연구원 및 시험연구원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실험실"이란 영산강청이 실험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실험 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시설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9. "중대사고"란 실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우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측정분석과는 실험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측정분석과장

2. 화학안전관리단장

3. 총무과장

4. 측정분석과 분석팀장

5. 소방안전관리자

6. 안전환경관리자

7. 안전관리담당자

8. 실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장 또는 실험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제8조(실험실책임자)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② 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

4. 실험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안전현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9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법 시행령 별표2의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실험실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5.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6. 실험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실험활동종사자)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

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별지 제3호 서식)

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2조(안전교육)

① 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실험실의 안전관리)

①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책임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검진)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16조(안전수칙)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표지부착)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 및 조작을 하거나 처리하는 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실험활동종사자 등의 실험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20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21조(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3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실험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24조(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내부직원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등 안전용품 구입

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