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2월 20일 시행일: 2024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지원 사업(이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사업(이하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3조(사업수행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45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의 지급ㆍ정산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③ 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① 공단은 사업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기업 등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3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 대상 기업 등)

①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결정 이후 해당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라.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마.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그 밖에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제6조(학습조직화사업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 후 기업등의 신청을 받아 학습조직화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조직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습조직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학습조 활동 지원

2. 우수학습활동 지원

3. 학습네트워크 활동 지원

4. 외부전문가 지원

5. 그 밖의 학습조직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활동

③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이라도 실적 등이 부진한 기업등에게는 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등이 학습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학습조직화사업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 경진대회에 입상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 지원)

① 공단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등을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기업 훈련 역량ㆍ직무 분석, 모듈 개발, 훈련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사업주 및 인력관리 담당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관련 활동 비용 지원

3. 외부전문가 지원

4. 그 밖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에 필요한 활동

제8조(체계적 현장 훈련사업 지원)

① 공단은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업등을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교육비 지원

2.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비 지원

3.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비용 지원

4. 외부전문가 지원

5. 그 밖에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에 필요한 활동

③ 공단은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의 포상금을 사업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2항제3호의 현장훈련 실시 비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 훈련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방식의 훈련 등 추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훈련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 등 지원)

① 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기관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등을 대상으로 자문, 교육실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해당 기업등이나 해당 전문가 또는 교육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 관리 등

제10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회계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지원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마지막 회계연도 종료 후 공단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원받은 날부터 지원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업등은 지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공단이 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 전용(클린)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결제 및 계좌이체 등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전용카드의 지정ㆍ사용방법, 전용카드 외의 방법으로 지원금 지출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정산 등)

①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사용내역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련서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해당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제6조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