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18 발령일: 2024년 2월 20일 시행일: 2024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ㆍ기술 또는 교육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탁한다.

제5조(연간운영계획)

농정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공고, 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마이스터 지정 등

제6조(시험공고)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수요 및 정책 요구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의 시행일 90일 이전에 지정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분야)

① 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지정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개설된 분야의 품목중심으로 선정하되,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대상 및 방법)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다음 각 호의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 필기시험

2. 역량평가

3. 현장심사

제9조(응시요건)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영농경력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

2. 기술수준 : 농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농업계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석ㆍ박사 포함) 졸업 또는 수료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별표2]의 「영농경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운영위원)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제1절 필기시험

제11조(구성 및 방법)

① 필기시험은 생산ㆍ경영ㆍ교육 등 3개 영역 총 5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영역별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 재배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버섯학개론, 임학개론, 곤충학개론 중 택 1

2. 경영 : 농업경영학, 농업정책ㆍ법규, 농산물유통ㆍ마케팅

3. 교육 : 실습교수법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출제범위ㆍ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12조(합격기준)

제11조의 각 영역 전체 시험 합계점수가 6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2절 역량평가

제13조(대상)

역량평가는 금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직전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내용 및 방법)

① 역량평가는 품목 및 기초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영역별 평가 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영역 : 품목전문성, 장인정신

2. 기초영역 : 문제인식ㆍ해결능력, 교육ㆍ컨설팅능력, 의사소통

②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개별평가 또는 집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평가위원)

역량평가위원은 전문 컨설턴트,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6조(평가 및 합격기준)

평가역량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 ‘보통’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절 현장심사

제17조(대상)

현장심사는 금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직전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8조(내용 및 방법)

① 현장심사는 현장심사위원이 응시자의 농업경영현장을 방문하여 생산ㆍ경영분야 전문성과 현장적용ㆍ활용역량 등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요건을 확인ㆍ심사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심사위원)

현장심사 위원은 품목별 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컨설턴트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평가 및 합격기준)

현장심사 항목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 모두 ‘보통’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마이스터 지정 관련 규정, 지정시험제도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농업마이스터 시험운영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

1. 생산ㆍ경영ㆍ교육 및 제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2.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3. 농업마이스터 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의 농업인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22조(심의ㆍ소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농업마이스터 사후관리

제26조(지정서 발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최종 지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등으로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역할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

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DB관리)

농정원장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를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하여 DB로 관리한다.

제29조(보수교육)

①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는 지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국내외 실습교육 등 보수교육을 5년 단위로 총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0조(지정취소)

①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이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 농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간 제27조에 따른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제31조(지정의 연기ㆍ변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마이스터 지정 절차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