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75 발령일: 2024년 2월 19일 시행일: 2024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포함),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청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공익신고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센터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 1의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해야 한다.

② 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 1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 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센터장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센터는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포항청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센터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그 외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한데 묶어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익신고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담당부서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센터장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공익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청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공익신고센터는 접수된 공익신고가 포항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③ 공익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재이첩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의2(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담당부서 등에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담당부서 등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18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징계의 감면)

① 청장은 직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 및 담당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들어간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