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2월 20일
시행일: 2024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직 안전보건 현황 조사 실시
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 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
4.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
5.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발굴 및 제공
6.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상ㆍ순직 공무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 재활ㆍ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