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img id="138043207">
</img>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른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