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제2호의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차관을 말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의 직무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1명씩 둔다.
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2.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분과위원회"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이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라 한다)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재정부담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1.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법령상 국가 수행 사무인지 여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른 사업인지 여부 등
2.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사업 성격,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담수준인지 여부 등
3. 지방비 부담의 가능성: 재정소요 추계액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비교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상황을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 말(예산 편성이 있는 연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제출ㆍ보고한다.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