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2월 15일 시행일: 2024년 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상반응검사"란 예방접종 후 특정 질병 또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진단검사를 말한다.

2. "의뢰자"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이상반응검사 의뢰)

① 의뢰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이상반응검사 항목)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와 같다.

제5조(이상반응검사 절차)

① 의뢰자는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검사대상물과 함께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뢰자는 검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의뢰자 및 수송전문업체는 검사의뢰를 하거나 검사대상물을 수송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송전문업체는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대상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이상반응검사 방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시행한다.

제7조(이상반응검사 기관)

제3조에 따른 검사는 질병관리청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8조(이상반응검사 의뢰 거부)

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2. 검사대상물과 별지 제1호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 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검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① 제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10일 이내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O년 OO월 OO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