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본문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부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그 관리부서로 한다.
③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판단한다.
① 부령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 또는 부령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법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다른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 또는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법인설립 허가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령 제9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취소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한다.
① 총괄부서는 연1회 이상 통일부 소관 법인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② 관리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필요한 주의ㆍ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검사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부서ㆍ총괄부서ㆍ관리부서 및 기타 관계 공무원을 반원으로 하는 검사반을 구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주의
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
3. 사무중지
4. 허가의 취소
⑤ 총괄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는 법인이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무중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한다.
① 삭제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의 사무는 이 훈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