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4년 2월 14일 시행일: 2024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이라 함은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과 나라 배움터(http://eed.nhi.go.kr)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집합(또는 일반)교육과정"이라 함은 사이버교육 없이 인재개발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 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사이버교육담당"이라 함은 연간 사이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코스웨어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과정운영자"라 함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이버강사"라 함은 강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과정운영

제4조(운영방법)

① 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②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동일한 과정명이 중복되어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1개 이상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간)

① 교육과정별 학습기간은 매년 초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사이버교육계획은 연간 환경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간은 수강신청 기간, 학습기간, 수료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생들의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ㆍ운영한다.

제6조(교육인원)

과정별 교육인원은 사이버교육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의 성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7조(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할 수 있다.

제8조(학습방법)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③ 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사이버강사, 과정운영자 등 에게 유선 또는 문의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④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30분 이상 방치 시 자동 로그아웃 되도록 한다.

제9조(진도관리)

① 1일 최대 학습량은 과정별 20차시 이상은 30%, 10차시 이상 20차시 미만은 50%, 10차시 미만은 100%까지 학습할 수 있으며, 동일기간 동안 동시 수강은 최대 2개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

② 1개 차시 당 최소 10분 이상 학습한 건에 대하여 진도율로 인정한다.

제10조(학습활동 조회)

① 교육생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을 조회 할 수 있다.

② 사이버강사 및 과정운영자 등은 효율적인 과정운영 및 학습독려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사이버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시험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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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도율 산정 및 시험은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③ 시험 평가는 평균진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료기준)

① 사이버교육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차시의 평균 진도율이 80% 이상(단, 8차시 이하 과정은 진도율 90% 이상)

2. 학습평가(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② 교육수료 결과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운영자는 공무원 교육에 한하여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한다.

제13조(교육생 관리)

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욕설, 폭언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④ 기타 교육생들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14조(학습인정 시간)

① 사이버 교육과정 수료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은 과정별로 각각 부여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인정 시간은 과정특성,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교육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제4장 운영요원

제15조(운영요원)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담당, 과정운영자, 사이버강사로 구분한다.

제16조(사이버교육담당)

"사이버교육담당"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간 사이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17조(과정운영자)

"과정운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3. 필요 시 사이버강사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18조(사이버강사)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자료 제공 등 학습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이버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사이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2. 필요 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문제, 평가문제, 토론주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신규 출제를 한다.

3. 법령ㆍ제도개선 등에 따른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4.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이메일ㆍSMS 등을 활용한 학습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 사이버강사의 수당 지급 기준은 활동실적(건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사이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