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이라 함은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과 나라 배움터(http://eed.nhi.go.kr)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집합(또는 일반)교육과정"이라 함은 사이버교육 없이 인재개발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 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사이버교육담당"이라 함은 연간 사이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코스웨어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과정운영자"라 함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이버강사"라 함은 강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과정운영
① 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②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동일한 과정명이 중복되어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1개 이상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별 학습기간은 매년 초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사이버교육계획은 연간 환경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간은 수강신청 기간, 학습기간, 수료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생들의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ㆍ운영한다.
과정별 교육인원은 사이버교육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의 성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3장 학사관리
①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③ 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사이버강사, 과정운영자 등 에게 유선 또는 문의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④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30분 이상 방치 시 자동 로그아웃 되도록 한다.
① 1일 최대 학습량은 과정별 20차시 이상은 30%, 10차시 이상 20차시 미만은 50%, 10차시 미만은 100%까지 학습할 수 있으며, 동일기간 동안 동시 수강은 최대 2개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
② 1개 차시 당 최소 10분 이상 학습한 건에 대하여 진도율로 인정한다.
① 교육생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을 조회 할 수 있다.
② 사이버강사 및 과정운영자 등은 효율적인 과정운영 및 학습독려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① 사이버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시험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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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도율 산정 및 시험은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③ 시험 평가는 평균진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① 사이버교육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차시의 평균 진도율이 80% 이상(단, 8차시 이하 과정은 진도율 90% 이상)
2. 학습평가(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② 교육수료 결과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운영자는 공무원 교육에 한하여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한다.
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욕설, 폭언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④ 기타 교육생들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① 사이버 교육과정 수료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은 과정별로 각각 부여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인정 시간은 과정특성,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교육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제4장 운영요원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담당, 과정운영자, 사이버강사로 구분한다.
"사이버교육담당"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간 사이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과정운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3. 필요 시 사이버강사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자료 제공 등 학습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이버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사이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2. 필요 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문제, 평가문제, 토론주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신규 출제를 한다.
3. 법령ㆍ제도개선 등에 따른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4.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이메일ㆍSMS 등을 활용한 학습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 사이버강사의 수당 지급 기준은 활동실적(건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사이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