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39 발령일: 2024년 2월 13일 시행일: 2024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2호에 의한 특정직공무원과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시상의 명칭과 종류) ① 시상의 명칭은 '청백봉사상'이라고 칭한다. ② 이 상의 종류와 시상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매회 1명 이내 2. 본상 : 매회 16명 이내 제4조(선발 및 시상) 청백봉사상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민간기관 등이 후원할 수 있다. 제5조(추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추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를 추천 하고자 할 때는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천서에 공적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및 방법) ①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2.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 3. 민원을 항상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 4. 주민의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 5.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는 공적 서류심사, 현지 확인, 공개검증(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백봉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공동시행기관에서 3명, 후원기관에서 1명을 추천받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청백봉사상 운영 및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백봉사상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청백봉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시상 및 부상) 시상은 연 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상 : 1인당 800만원 이하 2. 본상 : 1인당 300만원 이하 제12조(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시상의 취소) ① 청백봉사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의 허위 또는 과장 된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청백봉사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수상사실의 확인) 이 규정에 의한 수상자가 수상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상사실을 신청인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