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4년 2월 15일 시행일: 2024년 2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설계 등 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인천ㆍ평택ㆍ대산ㆍ군산ㆍ목포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인천ㆍ평택ㆍ대산ㆍ군산ㆍ목포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

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 적정성

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그 밖의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75조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되기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0. 영 제73조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설계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11.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신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3.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주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ㆍ7급 공무원 중 부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③ 영 제19조제1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인의 자격이 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해당 심의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0조의2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용역현황

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제8조(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1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회의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2의 자문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 선정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안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미리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위원은 제5조제2항제1호, 제11호 및 제15호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보고

③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2항이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적합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해당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4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에게 해당 심의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위원회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사업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청서’의 원안(이하 "원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해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검토적용: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해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조건부채택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 또는 조건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용역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

⑧ 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문 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구하는 건설공사

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3.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4. 그 밖의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 항만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다른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7.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3.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支障物)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8.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자재를 채택할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10.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

11.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4.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5.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

6. 구조계산 및 적산(합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

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

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

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18.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용역사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 또는 책임건설사업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⑦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해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⑧ 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⑨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해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를 포함한다)

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5. 해당 설계내역서 및 단가 산출 근거

6.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

3. 설계기간: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해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

4. 공사기간: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해 사전준비 기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8.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해 제시한 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해양수산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4.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인의 자격

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5호의1서식의 생애주기 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4조(실시설계적격 심의)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1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5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라 진행한다.

제26조(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제27조(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공고 하려는 경우

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9조(기본원칙)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현장 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관리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2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ㆍ위원회 각종 심의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32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등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공고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