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본문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적용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3.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별표와 같다.
③ 별표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를 참조하되, 해당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별지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
⑥ 소관부서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여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 중 공개 또는 부분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원문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안전정책과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정보세부기준 및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5.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경우
2.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점검 결과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