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로배분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94 발령일: 2024년 2월 13일 시행일: 2024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ㆍ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기준 최대열차횟수를 말한다. 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ㆍ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열차운행슬롯(Train Slot)"이란 편도기준으로 열차가 다른 열차로부터 지장을 받지 않고 출발ㆍ경유ㆍ도착이 가능하도록 선로구간별 사용시간을 특정하여 선로배분하거나 배분할 수 있는 선로사용 기본단위를 말한다. 5.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이라 함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ㆍ통과ㆍ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7.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기본열차운행횟수"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선로배분 신청시 기준이 되는 노선별 열차운행횟수를 말한다. 11. "임시열차"라 함은 수송수요의 증가, 시운전 및 장비이동을 위한 차량운행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이외에 추가되는 열차를 말한다. 12. "긴급열차"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발생, 차량고장, 사고복구 등 긴급한 사유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제4조(선로배분의 권한)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 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선로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제5조(선로배분의 원칙) ① 선로배분은 선로사용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로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의 안전성ㆍ공익성 및 수익성 2.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의성 3. 선로작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6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ㆍ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 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노선별ㆍ구간별로 선로용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가 요청 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 등 관계기관에 철도 시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① 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의 공익성 및 철도시설의 효과적 관리 2.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 3. 철도운영의 안전성 4. 철도서비스 수준 5. 선로사용료 수준 6. 철도운영자별 전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 ② 기본열차운행횟수에는 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운행횟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신규 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열차운행횟수를 참고하여 기본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선로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1. 철도노선은 수도권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ㆍ요일ㆍ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 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를 고려한다. 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 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 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제10조(기본선로작업시간) ①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속(준고속 포함)철도노선에 대하여는 주간점검시간을 연속 1시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의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열차운행시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작업시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선로배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로배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의 심의 2. 제12조에 따른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 3. 제15조에 따른 연간선로사용계획의 적정성 심의 4.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열차운행슬롯의 회수 5. 제23조에 따른 선로배분 분쟁의 조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선로배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철도업무(철도운행안전 업무를 포함한다) 담당 공무원 2. 국가철도공단 처장급 이상 3.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철도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6. 국토ㆍ도시ㆍ지역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 및 철도운영자의 대표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수요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종류별 기본열차운행횟수(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열차운행횟수 포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 2. 노선별ㆍ구간별 선로용량 3.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 선로배분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315일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선로사용자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열차운행계획의 제출 및 조정) ① 철도운영자는 제12조에 의한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과 제13조에 의해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을 반영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2. 열차종류별 운행횟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 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 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 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 6. 열차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열차운행계획 수립 근거 7.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 중 일정구간과 노선에 대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열차의 경우 해당 열차 신청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경합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사용신청자와 협의 없이 여객열차 ±5분, 화물열차 ±30분 범위내에서 열차운행시각의 조정이 가능하고, 제9조에 따른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또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선로배분시행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별표1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을 받은 운영자순 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⑤ 선로배분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열차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산출근거의 분석을 통해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는 제13조 제5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선로 작업시간대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연간선로사용계획의 확정)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및 제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제13조에서 확정된 선로작업계획 및 제14조에 의해 제출ㆍ조정된 열차운행계획을 반영하여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제1항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ㆍ환승조건 반영 등 효율적인 선로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선로작업계획의 선로작업구간ㆍ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작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정내용을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계획과 경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열차운행중지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 철도운영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수송수요 변경 등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6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운행횟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과 경합을 발생시키는 경우 ③ 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0일 이내 2. 제2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개월 이내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간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경합 발생시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합을 해소하고,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간 경합이 발생한 경우 선로사용자간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임시열차 배분) ① 철도운영자는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예정일 4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본문에 의한 임시열차운행 절차 이후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수송수요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임시열차 운행이 다른 선로사용자의 연간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② 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단,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시열차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의한다. 제19조(긴급열차 운행 등)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 72시간 이내에 시행이 필요한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이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변경된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ㆍ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ㆍ기상조건ㆍ사고ㆍ차량고장ㆍ철도시설물 장애ㆍ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ㆍ운행횟수ㆍ운행경로ㆍ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회수)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열차운행슬롯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은 다음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의한 회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배분된 열차운행슬롯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미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철도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의 휴업ㆍ폐업,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면허취소ㆍ사업정지ㆍ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사용 열차운행슬롯의 회수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의 배분) ① 선로배분시행자는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을 재배분하는 경우 당해 열차운행슬롯이 회수된 철도운영자를 제외한 철도운영자에게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의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을 사용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열차운행슬롯의 배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선로사용실적 제출) 선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 : 각 노선의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수송실적, 열차지연 내용과 사유 2. 선로작업시행자 : 선로작업실적, 작업 중 열차 지장 내용과 사유 제23조(분쟁조정) ①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선로배분원칙, 조정절차 및 우선순위 등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선로배분 세부절차) 선로배분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선로배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절차와 방법(서식 포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