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38 발령일: 2024년 2월 7일 시행일: 2024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산림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산림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실ㆍ국의 주무과장

2. 1차 소속기관 : 각 주무과장ㆍ주무팀장

3. 2차 소속기관 : 기관의 장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부서 지정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둔다.

②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문서관리 등)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

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사업평가결과서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

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세부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법 제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1차 소속기관은 본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교육)

① 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산림교육원장은 공통전문과정 등에 정보공개 교과목을 편성하여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산림디지털담당관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인터넷을 통한 주요문서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