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2월 13일 시행일: 2024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①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2개 이상의 대학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2.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3.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배분한다.

4.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5.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제4호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재학생 수는 분리하려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시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