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내부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센터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용역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위탁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수탁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가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부수탁과제를 말한다.
5. "임상연구사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임상연구과제"라 함은 임상연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센터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내부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연구소에 연구개발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내부연구과제
센터장은 내부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기반으로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제안서를 활용해 내부연구과제를 공모한다.
② 내부연구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안서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서를 공고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내부연구과제 연구계획서의 선정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하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④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운영, 성과관리, 연구기반구축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의 경우 내부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연구과제 선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 이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6조제1항의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및 변경절차 등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내부연구과제의 수행기간 중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향후계획, 연구비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다.
②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결과 및 차년도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기간,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종료 2개월 이내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최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내부연구과제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나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 등의 포상을 부여할 수 있다.
센터장은 내부연구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내부연구과제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해야하며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용역연구과제
①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등을 기반으로 용역연구과제 제안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용역연구과제 제안서의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용역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연차ㆍ최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용역연구과제의 연차ㆍ최종 평가시 센터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며 관련 구성 및 평가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센터장은 용역연구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용역연구과제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수탁연구과제
① 센터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근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한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연구과제의 협약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 연구원의 채용, 급여, 복무, 면직 등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① 센터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수행을 위한 회의에서 발생되는 식비, 다과비, 교통비 등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식비 1인당 30천원 이하
2. 회의다과비 1인당 10천원 이하
3. 회의참석시 회의수당과 별도로 교통비 지급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실비정산금액
①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한 내외부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 지급액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기여도 평가에 따라 연구원별 차등지급한다.
① 수탁연구과제에서 계상된 간접비는 제2조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지원, 성과활용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시 지원기관의 처리규정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정산 불인정 금액은 간접비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각 수탁연구과제에서 계상된 간접비를 통합 관리한다.
제6장 임상연구사업
임상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따른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임상연구비의 소요명세, 연구내용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임상연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상연구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 내부위원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의료부장,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임상연구사업 계약 준수사항 및 미준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2. 기타 임상연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⑦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⑨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연구과 연구사업팀장으로 한다.
① 센터장은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최종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연구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조교수, 선임연구원, 과장 이상의 전문가로 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평가위원회는 임상연구과제의 선정ㆍ최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⑦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은 선정 및 최종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센터장은 임상연구과제의 수행기간 중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향후계획, 임상연구비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다.
임상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공통 사항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은「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 규정」을 따른다.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